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15]개성공단, 5·24조치와는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의원실
2013-10-15 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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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5조치와는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 우리 정부 스스로 신뢰프로세스를 무너뜨려선 안돼 -
오는 31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키로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공동투자설명회가 무산되었다. 우리정부가 투자설명회를 열지 않겠다고 북측에 지난 11일 통보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개성공단 중단 후 우리정부는 재가동을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하는 내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주장했다. 국제화가 개성공단 안정적 운영의 담보물이 되는 듯 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 &39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39 체결 당시, &39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39고 명시하였으며, 9월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10월 31일 공동해외투자 설명회를 합의하였다. 그런데 무산된 것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와 5조치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왔으며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우리 입주기업들의 근로자 부족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5·24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라고 밝혀 왔었다.
지난 10월 4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장관은 "외국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5·24 조치에 저촉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무산에 이른 것이다.
◇ 주요질의
1. 그동안 통일부는 기숙사 건립은 물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5·24조치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우리 정부가 주장해 왔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에서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을 운영해 나간다고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런 합의들이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의 정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국제투자설명회를 무산시켜도 되겠습니까? 신뢰프로세스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대책검토
- 지난 8월 14일 &39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 첫 번째로 체결한 합의서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개성공단이 ’어떠한 정세의 영향‘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5조치와 개성공단을 연계시켜서는 안된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도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북측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