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15]박근혜 정부, ‘정치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지원’ 원칙 흔들려
의원실
2013-10-15 1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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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정치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지원’ 원칙 흔들려
- (가칭) ‘대북 인도주의 협력위원회’ 설립해야 -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도적 지원만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해왔다.
국방위및 외통위소속 새누리당 의원과의 만찬
4.11(목)/청와대
o 한반도 정세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하겠음.
국내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단 오찬 간담회
4.24(수)/청와대
o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하나의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님. 대화 노력이나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5.6(월)(미국현지시간)
/유엔본부
o 북한의 영유아, 취약계층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도 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않고 투명하게 지원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임.
청와대, 기독교 지도자
오찬 간담회
7.19(금)/ 청와대
o 어린이나 영유아라든가 고통받는 주민을 생각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원칙임.
광복절 축사
8.15(목)/ 세종문화회관
o 새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명박 정부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한 이명박 정부조차 5.24조치와 상관없이 매년 우리 민간단체의 북한 어린이들과 수재민에 대한 식량지원은 지속적으로 승인했었다.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는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한 지난 이명박 정부 조차도 ‘5·24 조치’와 상관없이 매년 북한 어린이들과 수재민에 대한 식량(밀가루 등)지원을 지속적으로 승인해 왔다고 밝힘. (2011년 밀가루 3,800여톤 지원 / 2012년 밀가루 1,000톤 지원)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정부나 민간지원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추진하며,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식량지원과 수해지원은 보류하고 있다.
영유아지원이나 의약품 지원도 정치적 이벤트성으로 지원하며 지난 9월 이후에는 그나마 모두 중단되고 있다. 대통령의 인도적 지원 언급과 실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0월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으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대남 도발적 위협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요질의
1.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여론’, ‘현재 남북관계 상황’ 검토 등은 사실상의 정치적 검토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들어 수재민을 상대로 한 식량지원은 물론 영유아 지원이나 의약품 지원마저 현 정부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적 지원마저 정치적 상황에 연계시키는 것이 그동안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부가 천명해 온 대북인도지원 원칙을 지켜 신뢰의 기초를 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 정치적 상황이나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구를 설치하고 정부나 민간부문의 대북 지원을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가칭 <대북 인도주의 협력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안검토
- 지속가능한 안정적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국내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 지위의 국가기관, (가칭)<대북 인도주의 협력위원회>의 설립이 검토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