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15]박수현, “수서발 KTX 민영화 방지대책은 국토부의 꼼수”
- 법무법인, “국토부 방지대책은 위헌 소지 있고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
- 박수현, “국토부 의지만 있으면 향후 언제든지 KTX 민영화 가능”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 방지대책은 위법적이고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민영화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국토부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철도공사의 출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발 여론을 의식해 수서발 KTX를 절대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에 대해 지분 참여하는 공적 자금의 민간매각 우려와 관련하여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회사 정관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 민간매각 방지대책
- 면허조건·회사정관·주주협약에 민간 매각금지 명시, 이사회 의결기준 강화,
재매각 방지 및 철도사업면허 미부여, 임의매각시 효력배제 및 위약금 제도 등 도입
그러나 박수현 의원이 입수한 철도공사가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한 법률 자문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지분을 매입한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자본이 민간에 지분을 재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방안은 위법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먼저 재매각을 위한 이사회 정족수 방안에 대해서는 상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투자자가 지분을 재매각할 때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이사회의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이사 5분의 4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매각에 대한 이사회 의결 기준을 강화한 것인데, 검토보고서는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으로 정관 조항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재매각을 방지하는 방안과 철도사업면허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대책도 불완전한 방식인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공공투자자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매각할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물도록 주주 사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대법원은 손해액 기준이 아닌 벌칙 조항으로서의 위약금은 무효로 하는 판례를 이미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국토부가 약속하는 인허가 규제 방안, 즉 정부 기관이 민간에서의 지분 변동에 대해 ‘인허가권’을 근거로 제한을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위헌 소지가 가장 높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법무법인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마련한 수서발 KTX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국토부가 정관에 어떠한 민영화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사회 의결로 정관을 바꾸는 등 국토부의 의지만 있으면 향후 얼마든지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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