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15]탈북민 임대주택 불법전대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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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임대주택 불법전대 횡행
- SH공사 임대아파트 부정거주 적발 4건 중 1건은 탈북민 -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가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제출한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적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를 적발한 75건 가운데 18건이 탈북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전대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탈북민들은 하나원 수료시 1,3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 임대아파트를 다른 탈북민이나 중국동포들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이다.
적발된 탈북민들의 불법 전대사유에 대해 해외출국이 6건, 이사 9건, 기타 부정사용 3건으로 나타났다. 적발과정에 있어서 SH공사의 실태조사에 의해 드러난 것이 12건이었고 나머지 6건은 주변이웃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탈북민들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목돈 마련을 위해 ‘임대아파트 세놓기’를 해오고 있으며, 세를 주는 상당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남한에 적응하지 못해 외국으로 떠나는 탈북민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임대로 외국생활 정착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주요질의
1.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적발 10건 중 4건이 탈북민입니다. 탈북민들이 불법 전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통일부 장관은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장은 탈북민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반기(半期) 말의 다음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거주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대안검토
- 탈북민 정착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이들의 거주지 보호를 위해 통일부는 지자체, 임대아파트 공급업체 등과 실태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즉시적 파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탈북민의 거주지 보호를 위해 지자체의 보고를 형식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고의무를 준수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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