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15]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특정 탈북민단체들에 지원금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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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특정 탈북민단체들에 지원금 집중
- 특정 탈북민 관련단체들에 3년간 약 1억 9천만 원 지원 -
- 탈북민단체의 자립자활 능력 제고를 위해 회원단체 시스템 구축 필요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의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특정 탈북민 단체들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지원금을 많이 받은 상위 5개 단체에 탈북자동지회,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인총연합 등이 들어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 단체들은 탈북자동지회가 1억 3,400여만 원을, 북한민주화위원회가 1억 1,800여만 원을, 탈북인총연합이 1억 1,4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더욱이 특정인들은 두 개 이상의 단체 대표자가 되어 각 단체별 지원을 받고 있다.
탈북민 H씨의 경우는 겨레선교회, 탈북인 총연합, 한빛복지법인, NK체육단 등 4개 단체의 장을 역임하며 3년간 재단의 19개 사업에 선정되어 1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재단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 ‘특혜성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1차적으로 회원단체 등록제도가 없는데서 기인한다. 회원단체체계란 재단에 탈북민 단체들이 회원으로 등록함과 동시에 회원 단체로서 의무를 부여받고 재단은 회원단체에 유무형의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통일부, 통일교육협의회 등은 허가 법인제도 등 회원단체 체계로 운영하여 단체의 공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 주요질의
1. 특정 탈북민들 단체나 특정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단체들에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몰아주기가 되도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야 말로 특혜성 사업몰아주기 전형 아닙니까?
2. 탈북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추구해야하는 재단이 특정 단체에 편중된 지원을 함으로써 탈북단체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앞선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부나 통일교육협의회 등처럼 재단도 회원단체 체계를 차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대안검토
- 재단은 통일부, 통일교육협의회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회원단체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하여야 한다.
- 회원단체 체계를 도입하면 상호 의무감을 키움과 동시에 소속감도 갖게 되며 특정단체에 몰아주기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의무화하여 탈북민 단체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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