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15]유아가 이용하지 못하는 항공사 유아요람 서비스
- 항공사마다 기준 ‘들쭉날쭉’, 「소아 발육 표준치」와 큰 차이
- 박수현 의원, “항공 서비스 질과 기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항공사들이 24개월 미만 영유아 탑승 시 제공하는 유아용 요람(Baby Bassinet) 서비스가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제선을 이용 시 제공받을 수 있는 유아용 요람 서비스 기준이 항공사마다 다르고, 그 기준도 최근 우리나라 유아의 발육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제선에서 유아용 요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다. 대한항공은 신장 75cm/몸무게 11kg, 아시아나 항공은 신장 76cm/몸무게 14kg 미만의 24개월 유아에게 요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를 보면 우리나라 소아의 발육 표준치로 24개월 남아는 신장 86.15cm/몸무게 12.33kg, 여아는 신장 84.97cm/몸무게 11.70km으로 항공사 기준이 요즘 유아의 발육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항공사의 기준을 소아 발육 표준치에 대입하면 12개월이 안된 유아도 남아는 신장 제한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루프트한자 항공은 신장 83cm/몸무게 14kg이며, 브리티시에어웨이즈 항공은 몸무게 13kg로 제한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결과 세계 6위의 항공 강국이 되었다”며 “항공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과 기준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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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5일
국회의원 박 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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