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15]박수현, “KTX 경쟁도입 법적 근거 있다는 국토부 주장 거짓말로 드러나”
의원실
2013-10-15 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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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 민영화 법적 근거 마련 위해 ‘철도사업법’ 개정 추진
- 박수현,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수서발 KTX 경쟁체제도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철도노조 등은 <철도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와 <철도사업법>제5조의 면허조항에 비추어 볼 때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 정책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선정이나 출자회사 설립 등 철도경쟁체제 도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법 개정 없이 현행 법으로도 경쟁체제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 9월 3일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제5조 면허 조항의 개정
현행
국토부 개정(안)
제5조(면허 등)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용 철도 노선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이거나 여객운송사업의 범위ㆍ기간 등을 한정할 수 있다.
제5조 면허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용 철도노선에 따른’ 이라는 용어를 추가한 것은 철도노선별 운영주체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즉, 철도공사가 모든 노선을 운영하는 현행 체제시 불필요한 조항으로 신규사업자 진입을 염두한 용어이다. 이는 수서발 KTX 및 신규개통노선에 대해 철도공사 외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규정임
현행
국토부 개정(안)
제5조(면허 등) ④항 신설
④ 신규개통 사업용 철도노선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는 노선의 개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동 개정안 역시 신규개통 노선에 철도공사 외의 사업자 진입을 전제하고 선정절차는 국토부령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나 <철도사업법> 어디에도 ‘신규개통 노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신규노선의 철도공사 외 사업자 선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신규사업자 진입근거를 확보하고, 세부사항은 국토부 의도에 맞게 추진하려는 것이다.
② 제8조 운송의무시작 조항의 개정
현행
국토부 개정(안)
제8조(운송시작의 의무) ②항 신설
②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운송시작 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행에 필요한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거나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설사용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동 조항은 철도사업자의 운송시작 시점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 에서 ‘시설사용계약 체결 등’의 용어를 추가한 것으로 이는 철도 상하분리의 법적근거를 확고히 하고, 철도공사 外 철도사업자의 신규개통노선 운영시 준비절차를 마련한 규정이다. 현행처럼 철도공사가 모든 노선을 운영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결국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등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철도산업 발전방안’ 추진시 기존 법률 체계에서 시행하기 모호한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결국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등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현행 법 체제하에서 미비한 점이 많고, 법 개정 없이 수립된 발전방안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 스스로가 현행 법률상으로는 ‘동일노선 상의 경쟁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되면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반드시 국회 통과를 저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철도 민영화로 가는 꼼수이자, 한국 철도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요금 인상과 서비스 수준 하락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철도산업 파탄방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등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철도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안에 정치권, 정부, 철도노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통해 한국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수현,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수서발 KTX 경쟁체제도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철도노조 등은 <철도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와 <철도사업법>제5조의 면허조항에 비추어 볼 때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 정책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선정이나 출자회사 설립 등 철도경쟁체제 도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법 개정 없이 현행 법으로도 경쟁체제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 9월 3일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제5조 면허 조항의 개정
현행
국토부 개정(안)
제5조(면허 등)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용 철도 노선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이거나 여객운송사업의 범위ㆍ기간 등을 한정할 수 있다.
제5조 면허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용 철도노선에 따른’ 이라는 용어를 추가한 것은 철도노선별 운영주체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즉, 철도공사가 모든 노선을 운영하는 현행 체제시 불필요한 조항으로 신규사업자 진입을 염두한 용어이다. 이는 수서발 KTX 및 신규개통노선에 대해 철도공사 외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규정임
현행
국토부 개정(안)
제5조(면허 등) ④항 신설
④ 신규개통 사업용 철도노선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는 노선의 개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동 개정안 역시 신규개통 노선에 철도공사 외의 사업자 진입을 전제하고 선정절차는 국토부령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나 <철도사업법> 어디에도 ‘신규개통 노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신규노선의 철도공사 외 사업자 선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신규사업자 진입근거를 확보하고, 세부사항은 국토부 의도에 맞게 추진하려는 것이다.
② 제8조 운송의무시작 조항의 개정
현행
국토부 개정(안)
제8조(운송시작의 의무) ②항 신설
②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운송시작 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행에 필요한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거나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설사용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동 조항은 철도사업자의 운송시작 시점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 에서 ‘시설사용계약 체결 등’의 용어를 추가한 것으로 이는 철도 상하분리의 법적근거를 확고히 하고, 철도공사 外 철도사업자의 신규개통노선 운영시 준비절차를 마련한 규정이다. 현행처럼 철도공사가 모든 노선을 운영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결국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등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철도산업 발전방안’ 추진시 기존 법률 체계에서 시행하기 모호한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결국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등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현행 법 체제하에서 미비한 점이 많고, 법 개정 없이 수립된 발전방안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 스스로가 현행 법률상으로는 ‘동일노선 상의 경쟁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되면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반드시 국회 통과를 저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철도 민영화로 가는 꼼수이자, 한국 철도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요금 인상과 서비스 수준 하락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철도산업 파탄방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등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철도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안에 정치권, 정부, 철도노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통해 한국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