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주영의원실-20131014]국정감사 대법원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15 1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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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月)
| 보 | 도 | 자 | 료 |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9호 / TEL (02)784-5281 / FAX (02)78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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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1. 사법위기 자초하는 법원 판결
❍ 법관이 헌법정신까지 망각: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대리투표 가능?
❍ 법관의 정치화. 그 대책은?
2. 법원공무원 2008년 이후 52명 사망
❍ 암으로 인한 사망이 26명, 자살 16명, 질병 및 기타사고로 인해 10명이 사망
❍ 법원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3. 재깍거리는 시한폭탄, 법원 감정인 관리 엉망.
❍ 법원은 감정인에 대한 사후평가와 관리를 위해 감정예규에 필요에 따라 감정인 평정표를 작성하고, 불성실하고 고액 감정료 요구 등을 하는 감정인에 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도 않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음.
4. 비행, 막말, 탈선으로 흔들리는 사법 신뢰
❍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의 실체라는 사법기관이 비행, 막말, 탈선으로 물들어서야
5. 판사들의 황당 실수. 사법부 신뢰하락의 원인
❍ 판사들의 황당 실수는 법원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킬 것.
6. 다문화시대 대처 못하는 법원서비스
❍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배우자는 자녀양육교육을 받는데 외국인 배우자는 교육을 받지 못해 자녀문제에 대한 적절한 협의가 어려우며, 대부분의 한국인 아버지들이 외국인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무조건 거부하여 자녀들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음.
7. ‘가사조사관’. 일본, 호주 등의 10도 안돼
❍ ′13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조사관은 72명으로 인구 1천 명당 0.1명에 불과함. 이는 일본의 1.3명, 호주 1.1명에 비해 10도 채 되지 않는 수임.
8. 가정법원 전문법관 37 불과, 전문성 확보 위해 비율조정 필요
❍ 가정법원의 경우,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법관으로 구성되면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외부 네트워크나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가사사건의 특수성과 후견적 기능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축적이 어려우며, 전문조사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 시스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음.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