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주영의원실-20131015]국정감사 감사원 보도자료



2013.10.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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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마산합포구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감 사 원>


1. 감사원의 오락가락 4대강 감사, 정치감사 논란 다시는 없어야
❍ 감사원의 3차례에 걸쳐 실시해온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 ‘정치 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오락가락 감사, 눈치보기 감사의 실체

2. 감사원 국회자료요구권 우롱, 허위자료 제출!
❍ 우수연구관 포상 문제점 지적할 때 마다 수정자료 제출. 지난 국정감사때도 허위자료 제출
❍ 최종 제출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 국감 때 제출한 자료가 전부 허위자료이고, 국회는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한 것임.

3. 실지감사 위주의 감사수행방법 개선 필요
❍ 감사대상기관에 업무에 피해 줄 염려 뿐 아니라 종합분석적 감사수행에 취약
❍ 감사원 직원들이 수시로 피감기관 직원들을 불러 기초적인 법규정 내용을 묻거나, 무턱대고 추궁을 하거나, 는 바람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 등이 비일비재함.

4. 민자 MRG 사업, 엉터리 수요예측 원인 규명해야
❍ 잘못된 수요 예측은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음. 감사원은 국내 민자 MRG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엉터리 수요 예측을 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에서 비리나 로비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길 바람.

5.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노력 필요
❍ 최근 10년간 개선요구 단 93건에 불과, 동일·유사 문제 중복발생 원인이 되고 있음.

6. 법령·제도 개선 위한 논의기구 운영 검토 필요
❍ 법령이나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애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제도적 개선사항의 발굴성과도 낮아지는 것임.

7. 소명기회 제공 확대 통해 감사 수용성 높여야
❍ 감사원은 그간의 공과와 무관하게 최근 감사에 대한 저항이 늘어나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감사결과 처리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

8. 감사결과 이행력 확보 필요
❍ 변상판정 집행률 48.6불과, 자치단체 집행률 4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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