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31015]상품공급점 10개 중 4개 경기도에 출점, 220개로 전국 1위 !!
상품공급점 10개 중 4개 경기도에 출점,
220개로 전국 1위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파고 들어 영세 상인들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실상 기업형슈퍼마켓(SSM) 상품공급점이 경기도에 36.4에 해당하는 220개가 출점되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상품공급점 출점 현황’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604개의 상품공급점 가운데 220개가 출점된 경기도에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22개로 2위, 인천 44개, 충남 31개, 충북·경북 각 27개, 전북 26개, 경남·전남·강원 각 22개, 광주 17개, 대전 11개, 대구 10개, 부산 2개, 세종 1개 순이며, 제주도에는 상품공급점이 현재 출점되어 있지 않다.

이 중 상품공급점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롯데쇼핑의 하모니마트가 138개로 롯데슈퍼 5개 등 롯데쇼핑 브랜드만 143개가 출점되어 65가 롯데쇼핑 브랜드이다.

브랜드별로는 롯데쇼핑이 312개로 가장 많았고,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89개, 홈플러스 2개, GS리테일 1개 순이다.

특히, 롯데쇼핑의 경우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 2개의 상품공급점을 두고 상품을 공급해 왔는데, 하모니마트의 경우 ‘04년 31개에 불과했으나 ’13.7월 275개로 9배가 많아졌다.

현행법상 신규 출점이나 의무 휴업 규제 대상은 대형유통업체가 직영하거나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한정돼 있어 단속이 어려운 형편이다.

홍일표 의원은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SSM에 대한 법적 영업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품공급점 사업을 급속하게 확대하면서 골목상권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유통산업연합회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근본적인 개선안이 아닌 단순 간판 사용 금지 정도에 그쳐 골목상권이 대기업 유통망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상품공급점에 대한 법률적으로 정의(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슈퍼마켓이 대형 유통업체와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형업체로부터 상품의 일부를 조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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