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31015]공정위, 리니언시(자진신고) 악용 의혹 업체들에
공정위, 리니언시(자진신고) 악용 의혹 업체들에
과징금 감면 혜택

- 2012년 리니언시 적용 12건 중 10건, 공정위 조사개시 후 자진신고
- 남해화학, 동부 등 담합주도 업체들 같은 날에 자진신고하고 과징금 감면
- 작년 리니언시 적용 업체들에 1,408억원 과징금 감면
- 강기정, 리니언시 신고 담합행위 조사해야

○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자신들의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을 면제해 주는 일명 리니언시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1·2순위에만 적용, 1순위 과징금 100, 2순위 50 면제
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담합업체들이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자진신고를 해왔고,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을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리니언시 적용사건 현황’에 따르면, 리니언시 적용사건 12건 중 10건은 공정위의 조사개시 후 자진신고가 이뤄졌으며, 공정위가 이들에게 감면해준 과징금도 실제 부과된 과징금의 51.5에 해당하는 1,40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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