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5]감사원의 독립성 논란, 수시보고의 개선방안
의원실
2013-10-15 13:13:19
35
□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 수시보고의 개선방안
o 감사원은 대통령 수시보고에 따른 감사원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과 관련, 지난 6월 자체적으로 <수시보고 운영요령>을 내부지침으로 처음 마련함.
- 내부지침 주요내용은 수시보고 대상 범위의 구체화, 수시보고 대상선정 절차, 수시보고안의 작성 방법, 수시보고안의 심의·의결 및 자료 관리 등 관련 절차를 명시함.
o 그러나 ‘기존의 수시보고 운영과 별다른 차이점과 개선점이 없다’는 점에서 “수시보고 논란을 최소화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내부지침 마련 과정에서 학계 등 외부 전문 인사들의 참여와 평가를 받은 적 없음.
o 이에 전해철 의원실에서는 수시보고의 개선방안에 대한 학계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함.
- <감사원 수시보고 제도의 의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최고감사기관의 국제협의체인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감사기관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히면서, 감사결과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일반 국민에게도 보고하는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혔음.
- 수시보고의 특성과 기본원칙으로 “첫째, 수시보고의 대상은 <특별히 중요한 감사결과>로 국한. 둘째, 수시보고는 최고감사기관의 의무라기 보다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최고감사기관의 재량적 판단권>이 중요. 셋째, 수시보고는 감사의 집행력 강화의 수단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을 위해 오용되어서는 안됨>이라 밝혔음.
➡ 특히, 수시보고제도가 감사제도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살리면서 수시보고제도의 오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수시보고제도 개혁의 방향임.
- 한 예로 내부지침에서 수시보고 방식을 ‘대면 또는 서면’으로 마련했는데, 수시보고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는 본질을 고려할 때 구두보고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정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함.
➡ 마찬가지로 ‘보고범위’도 사안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수시보고로 인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부작용의 예방 위해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임.
➡ 현재 마련된 내부지침이 수시보고의 독립성 논란을 좀 더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수시보고의 보고방식을 서면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국한하는 등 미흡한 점들을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출처] 수시보고 개선방안 관련 전해철 의원실에서 외부 자문을 받은 연구보고서
감사원 수시보고 제도의 의의, 한계 및 개선방안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o 각국의 최고감사기관의 국제협의체인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는 1977년 리마선언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감사기관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히면서, 감사결과를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와 일반 국민에게 보고하는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혔음.(제16조)
o 수시보고제도의 기본원칙과 특성
- 첫째, 수시보고의 대상은 <특별히 중요한 감사결과>로 국한된다.
수시보고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예외적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시보고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수시보고가 국정운영의 성과를 진단‧평가하고 이를 정책과정에 환류하여 행정효율을 개선하는 감사작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여야 하며, 이 외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점은 일반적으로 보고의 방법에 대하여 ‘핵심사항’에 국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 둘째, 수시보고는 최고감사기관의 의무라기 보다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최고감사기관의 재량적 판단권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결산검사보고를 중심으로 한 연차보고가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반하여 수시보고의 본질은 최고감사기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어야지 강제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수시보고가 남용되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셋째, 수시보고는 감사의 집행력 강화의 수단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을 위해 오용되어서는 안된다.
감사결과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통해 추진중인 국가정책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예방적으로 국가정책의 비효율적 운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위해 수시보고가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o 수시보고제도의 오용과 그 실질적 의미
- 권위주의 시절 모든 국가권력은 제왕적 지위의 대통령에게 종속되었다. 독립성을 요체로 하는 최고감사기관인 감사원도 예외라고 보기 힘들었다.
- 특히 감사원은 주요한 사정기관으로 기능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도 감사결과의 집행력 확보를 통한 민주주의 진흥적 방향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권력의 집중을 강화하고 반민주적 권력오용의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오용이 제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수시보고제도가 감사제도의 집행력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살리면서 수시보고제도의 오용위험을 축소하는 것이 수시보고제도 개혁의 필요한 방향이다.
o 수시보고의 방법
- 수시보고의 <보고방법>도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보고범위도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수시보고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는 본질을 고려할 때 구두보고는 보고대상이 대통령인 경우와는 달리 본래의 목적을 넘어 정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마찬가지로 <보고범위>도 사안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수시보고로 인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부작용의 예방을 위하여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고 사안에 대한 피감기관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객관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o 감사원은 대통령 수시보고에 따른 감사원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과 관련, 지난 6월 자체적으로 <수시보고 운영요령>을 내부지침으로 처음 마련함.
- 내부지침 주요내용은 수시보고 대상 범위의 구체화, 수시보고 대상선정 절차, 수시보고안의 작성 방법, 수시보고안의 심의·의결 및 자료 관리 등 관련 절차를 명시함.
o 그러나 ‘기존의 수시보고 운영과 별다른 차이점과 개선점이 없다’는 점에서 “수시보고 논란을 최소화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내부지침 마련 과정에서 학계 등 외부 전문 인사들의 참여와 평가를 받은 적 없음.
o 이에 전해철 의원실에서는 수시보고의 개선방안에 대한 학계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함.
- <감사원 수시보고 제도의 의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최고감사기관의 국제협의체인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감사기관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히면서, 감사결과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일반 국민에게도 보고하는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혔음.
- 수시보고의 특성과 기본원칙으로 “첫째, 수시보고의 대상은 <특별히 중요한 감사결과>로 국한. 둘째, 수시보고는 최고감사기관의 의무라기 보다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최고감사기관의 재량적 판단권>이 중요. 셋째, 수시보고는 감사의 집행력 강화의 수단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을 위해 오용되어서는 안됨>이라 밝혔음.
➡ 특히, 수시보고제도가 감사제도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살리면서 수시보고제도의 오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수시보고제도 개혁의 방향임.
- 한 예로 내부지침에서 수시보고 방식을 ‘대면 또는 서면’으로 마련했는데, 수시보고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는 본질을 고려할 때 구두보고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정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함.
➡ 마찬가지로 ‘보고범위’도 사안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수시보고로 인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부작용의 예방 위해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임.
➡ 현재 마련된 내부지침이 수시보고의 독립성 논란을 좀 더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수시보고의 보고방식을 서면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국한하는 등 미흡한 점들을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출처] 수시보고 개선방안 관련 전해철 의원실에서 외부 자문을 받은 연구보고서
감사원 수시보고 제도의 의의, 한계 및 개선방안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o 각국의 최고감사기관의 국제협의체인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는 1977년 리마선언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감사기관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히면서, 감사결과를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와 일반 국민에게 보고하는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혔음.(제16조)
o 수시보고제도의 기본원칙과 특성
- 첫째, 수시보고의 대상은 <특별히 중요한 감사결과>로 국한된다.
수시보고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예외적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시보고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수시보고가 국정운영의 성과를 진단‧평가하고 이를 정책과정에 환류하여 행정효율을 개선하는 감사작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여야 하며, 이 외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점은 일반적으로 보고의 방법에 대하여 ‘핵심사항’에 국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 둘째, 수시보고는 최고감사기관의 의무라기 보다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최고감사기관의 재량적 판단권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결산검사보고를 중심으로 한 연차보고가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반하여 수시보고의 본질은 최고감사기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어야지 강제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수시보고가 남용되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셋째, 수시보고는 감사의 집행력 강화의 수단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을 위해 오용되어서는 안된다.
감사결과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통해 추진중인 국가정책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예방적으로 국가정책의 비효율적 운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위해 수시보고가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o 수시보고제도의 오용과 그 실질적 의미
- 권위주의 시절 모든 국가권력은 제왕적 지위의 대통령에게 종속되었다. 독립성을 요체로 하는 최고감사기관인 감사원도 예외라고 보기 힘들었다.
- 특히 감사원은 주요한 사정기관으로 기능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도 감사결과의 집행력 확보를 통한 민주주의 진흥적 방향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권력의 집중을 강화하고 반민주적 권력오용의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오용이 제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수시보고제도가 감사제도의 집행력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살리면서 수시보고제도의 오용위험을 축소하는 것이 수시보고제도 개혁의 필요한 방향이다.
o 수시보고의 방법
- 수시보고의 <보고방법>도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보고범위도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수시보고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는 본질을 고려할 때 구두보고는 보고대상이 대통령인 경우와는 달리 본래의 목적을 넘어 정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마찬가지로 <보고범위>도 사안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수시보고로 인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부작용의 예방을 위하여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고 사안에 대한 피감기관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객관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