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5]공정위 부실감사 논란
□ <공정위원회>에 대한 부실감사 논란


o <공정위>는 2011년 2월 4대강 사업 관련 턴키공사 담합 심사보고서(초안)를 작성하고도 2012년 3월까지 사건처리를 중단(약 1년 1개월)

o 공정위의 내부문서

- <4대강 입찰담합 조사진행 상황>(2011.2.15.)에는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 내용

- 동일한 제목의 내부문서(2011.7.1)에는 “사건의 처분시효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으로 고려하여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 내용

o 감사원의 공정위 관계자 조사

- 실무 담당 서기관으로부터 “담당 국장이 위원장에게 보고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진술(2013.2.22.)을 받았지만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지시한적 없다”고 부인했다가 담당 국장은 감사원 조사(2013.3.18.)에서는 “지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음.

- 김동수 위원장 역시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보고받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의 문서검증 결과, 해당 공문을 보고 받은 위원장이 담당 국장에게 “보안에 유의하고,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지시하고, 국장은 서기관에게 “문건을 파쇄하라”고 지시내용을 하달한 것으로 드러남.
①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사건 관련 <공정위>의 결과발표 지연


➡ 감사원은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1년 이상 고의 지연시킨 이유와 지연처리 과정에서 서로간 진술 차이가 있는 것만 확인 했을 뿐 공정위 윗선과 청와대 등의 외압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히 규명하지 못함.







② <공정위>의 담합사건 처리 부적정 관련

o 공정위 사무처는 4대강 턴키공사 담합에 대해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도 담합을 주도한 건설회사의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전원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음.
* (사무처 의견) 과징금 1,561억원 부과, 6개 건설업체 고발
* (전원회의 의결) 과징금 1,115억원 부과(△456억원), 건설업체 고발 배제

o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과징금이 456억원이나 줄고, 건설업체 고발도 배제된 것은 공정위가 봐주기 결정을 한 것.
- 이에 대해 감사원 역시 관련자에게 주의만 촉구한 것에 그침.


➡ 감사원 역시 4대강 담합 관련 사실 축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임


o 감사원은 공정위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규정된 전원회의 합의 회의록 및 속기록을 적정하게 작성하지 않고 있어, 합의과정을 확인할 수 없었음.

- 이에 감사원은 전원회의 회의록을 규정에 맞추어 충실하게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공정위에 통보만 했음.


➡ 감사원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준수하지 않아 합의과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공정위 담당 직원에 대한 책임있는 조사를 통해 적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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