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5]책임지지 않는 감사 결과
□ 책임지지 않는 감사 결과

o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염두한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는 주의 및 재방발지 조치에 불과함.

o 박근혜 정부 5년간 4대강 사업의 부작용 해소에 드는 비용이 4대강 사업비와 맞먹는 2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수질 호전은 장담할 수 없음.
(김경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 사업비 현황>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전후로 해마다 소요되는 수질개선 비용이 2조원대에서 4조원대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

o 해당 부처인 국토부의 반대와 4대강 사업 초기 안으로도 충분한데도 대운하 염두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기존의 사업비 13조 9천억(소형보 4개 건설, 모래 준설 2.2억㎥)에서 18조 3천억원(중대형보 16개 건설, 모래 준설 5.7억㎥, 수자원 확보량 8억㎥)으로 바뀌어, 무려 4조 4천억이 추가로 늘어나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함


➡ 이에 관여한 4대강 살리기 기획단과 국토부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지난 정권의 정책적 판단이었고, 해당 공무원은 상명하복에 따랐다는 이유로 덮을 수 없음.

o 의원실에서 감사원에 요청한 “감사결과 조치에 MB와 국토부 등 관련 주무장관 및 책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과 배임 등 사법적 책임조치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 감사원은 “국토부 등이 법정치수 안전도, 수자원 확보 등을 고려한 준설계획 보다 비효율적으로 준설한 것은 사실이나 홍수위 저하, 수자원 확보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늘어난 비용 전체를 예산 낭비로 단정하기는 곤란.
- 따라서 업무상 배임이나 직권남용 등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대통령과 국토부 관계자에게 형사책임 묻기가 어려웠다”고 답변.

o 그러나 국토부는 내부 자료(2009.2-감사결과보고서 37p)에서 수자원 확보와 관련, “보는 연중 일정수심 유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자원 확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혔으며, 확보된 물에 대한 상수원으로써의 활용에 대해 “보는 중하류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저류함에 따라 상수원으로 활용이 곤란”하다며, 특히, “중하류에 대해서는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4대강 사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경고를 하였음.


➡ 그럼에도 감사원은 이러한 국토부의 내부 자료와는 상반되게 “홍수위 저화와 수자원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고 상이한 답변을 함




o 감사원 결과 이후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의 1500명 대상)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MB의 4대강사업 국정조사’에 ‘찬성’이 78에 달함.

-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고, 관련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출석시켜 그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시 사법적 처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


➡ 감사원에서 그동안 4대강 관련 3차례나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감사원의 정권 눈치보기, 코드 감사와 뒷북 감사, 말 바꾸기’가 결국 이러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키운 것임. 감사원은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 했어야 함

➡ 이제는 ‘대운하 염두한 4대강 사업으로 위장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시 또는 개입했는지. 검찰 수사도 진행 중에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자금이 조성되었고, 그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가 국민적 요구임

➡ 지난 3월 국회에서 여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부실할 경우 4대강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감사결과는 솜방망이 면죄부 처벌로 4대강 감사의 종지부를 찍지 못한 부실 감사로 판명되어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대두됨. 또한 감사원의 감사조치 과정도 국정조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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