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5]국토교통부에 대한 부실감사 논란
□ <국토교통부>에 대한 부실감사 논란


o (담합빌미 제공) 국토부는 대운하 중단 후 대운하 사업(민자)을 4대강 사업(재정)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사업에 지장 없도록 4대강 사업계획을 수립함
- 건설업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동시에 많은 턴키공사(1차 턴키 15건, 4.1조여원)를 2011년 말에 준공해야 한다는 사유로 일시에 물동량을 발주하였음.

o (담합대응 부적정) 국토부는 4대강 사업계획 수립용역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여, 용역에 참여한 대형설계사들이 건설회사에 입찰정보를 사전 유출시켰음.

o 이에 감사원은 한꺼번에 대규모 물량을 발주하는 등 국토부의 담합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것과 입찰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만을 통보했음.
① 국토부의 담합 빌미제공과 대응 부적정

➡ 감사원은 국토부가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토록 결정한 책임자와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함. 입찰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내어 책임 조치를 하지 못했음.










② 국토부, 수자원 확보와 수질개선 효과 없는 것 알고도 추진

o 국토부는 지난 2009.2월 대운하 안을 요구하는 대운하설계팀의 논리에 대한 반박을 위해 준비한 내부 검토 자료에서 수심 6.1m 확보를 위한 준설·보 설치에 따른 과도한 치수사업비에 대한 정당성 부족, 수진개선비용 추가 소요 우려, 이수·치수 계획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검토함.

o 국토부는 수자원 확보와 관련 “보는 연중 일정수심 유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자원 확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혔으며, 확보된 물에 대한 상수원으로써의 활용에 대해 “보는 중하류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저류함에 따라 상수원으로 활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임. 특히, “중하류에 대해서는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까지 보고함.

- 결정적으로 “준설로 인한 수위저하, 보설치로 인한 수위상승 등 인위적인 변화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 및 취수장애가 우려”된다며 4대강 사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경고함.

o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채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운하 추진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준설·보 설치규모 확대에 따른 홍수위 저하와는 별개로 현재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준설에 필요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수질관리의 곤란 등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음.
- 또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조치만 했음


➡ 감사원은 국토부가 수질악화 등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왜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을 결국 강행하였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음

➡ 감사원은 국토부의 수자원 확보·수질개선 효과 없는 것을 알고도 4대강 사업 추진을 강행하여 무려 국민세금 4조 4천억원이 불필요하게 소요된 것에 대해 어떠한 의사결정 하에서 이루어 졌는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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