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31015]IUU어업(불법어업), 국가적 수치 원양어선, 어선위치추적장치 1/3 미설치
의원실
2013-10-15 13:21:55
37
IUU어업(불법어업), 국가적 수치
원양어선, 어선위치추적장치 1/3 미설치
○ EU 조업현장 위치추적, 어종, 어획량 의무보고
○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어선위치추정장치 의무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어업)”이란
무허가어업 또는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한 어업활동,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는 어업활동, 공해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
또는 국가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IUU어업에 대해
미국은 2013.1.10. 한국을 IUU어업 가담국가로 지정하고 2년이내에 합리적인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항구이용 거부, 수산물 금수조치 등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
또한, EU에서도 한국을 예비 비협력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중
○ 미국과 EU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해 불법적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을 IUU어업 가담국가로 지정하고
EU는 한국을 예비 비협력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IUU어업, 불법어업 국제적 망신을 방지할 대책은 없는가?
이에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IUU 어업행위에 대해 현행 5백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국제수준인 2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과거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만 어선위치
추적장치(VMS)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중대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천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
○ 국내 원양어선에 대한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는
총 345척중 247척은 기 설치하고 98척만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8월 1일부터는 원양어선에 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하지
못하면 조업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비용은 선사 부담이다.
위치추적장치는
아르고스(Argos) : 프랑스 우주과학연구소 850km 저고도위성 6개,
이리듐(Iridium) : 모토롤라사 850km 저고도 위성 66개,
인마셑-C(Inmarsat-C) : 미국 3만~3만5천킬로 정지위성 등 3가지로 아르고스, 이리듐은 설치가격이 350만원, 인마셋은 700여만원 수준이다.
아르고스, 이리듐은 상호 공조를 하고 있고, 남극해 등 극지에서
우수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관할수역은 아르고스로 규정하고 있다.
인마셑-C는 적도부근에서 우수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원양어선마다 2개이상의 위치추적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아다시피 원양산업 전반적으로 무척 어렵다.
위치추적장치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이미 5년전에 국가가 지원하여
위치추적장치를 의무화 했다.
EU는 24시간 상시위치확인과 조업시 어종별, 어획량을 현장에서
보고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위치추적장치 미설치 선박이 전체의 1/3이다.
또한 다른 기능이 없이 오로지 위치만을 판별한 뿐이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에서만
위치추적장치를 켜고 조업시는 꺼버리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불법어업 의심을 받는 이유이다.
우리도 상시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불법어업, IUU어업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 2013년 한일어업협상이 타결됐지만,
일본측은 우리정부가 지난 2011년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유보하고 있는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완전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우리나라 어선이 어로구역을 이탈하는 등 불법어업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측은 우리어선의 전면적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시행이 안된다면,
어업쿼타 축소, 조업금지구역 신설 등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 우리측 입어척수 870척, 어획할당량 6만톤
- 일본측 입어척수 645척, 어획할당량 45천톤
한일어업협상에서 우리어선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한중어업협상에서 중국측에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을 주장하기 위해서
라도 위치추적장치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어선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연근해어선에 대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선박법 개정으로 2톤이상 선박에 대해서도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다.
모두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이다.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 로 발신되어야 한다.
정부는 어선선박위발신장치 의무화에 대해 어떤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원양어선, 어선위치추적장치 1/3 미설치
○ EU 조업현장 위치추적, 어종, 어획량 의무보고
○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어선위치추정장치 의무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어업)”이란
무허가어업 또는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한 어업활동,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는 어업활동, 공해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
또는 국가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IUU어업에 대해
미국은 2013.1.10. 한국을 IUU어업 가담국가로 지정하고 2년이내에 합리적인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항구이용 거부, 수산물 금수조치 등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
또한, EU에서도 한국을 예비 비협력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중
○ 미국과 EU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해 불법적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을 IUU어업 가담국가로 지정하고
EU는 한국을 예비 비협력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IUU어업, 불법어업 국제적 망신을 방지할 대책은 없는가?
이에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IUU 어업행위에 대해 현행 5백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국제수준인 2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과거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만 어선위치
추적장치(VMS)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중대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천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
○ 국내 원양어선에 대한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는
총 345척중 247척은 기 설치하고 98척만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8월 1일부터는 원양어선에 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하지
못하면 조업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비용은 선사 부담이다.
위치추적장치는
아르고스(Argos) : 프랑스 우주과학연구소 850km 저고도위성 6개,
이리듐(Iridium) : 모토롤라사 850km 저고도 위성 66개,
인마셑-C(Inmarsat-C) : 미국 3만~3만5천킬로 정지위성 등 3가지로 아르고스, 이리듐은 설치가격이 350만원, 인마셋은 700여만원 수준이다.
아르고스, 이리듐은 상호 공조를 하고 있고, 남극해 등 극지에서
우수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관할수역은 아르고스로 규정하고 있다.
인마셑-C는 적도부근에서 우수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원양어선마다 2개이상의 위치추적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아다시피 원양산업 전반적으로 무척 어렵다.
위치추적장치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이미 5년전에 국가가 지원하여
위치추적장치를 의무화 했다.
EU는 24시간 상시위치확인과 조업시 어종별, 어획량을 현장에서
보고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위치추적장치 미설치 선박이 전체의 1/3이다.
또한 다른 기능이 없이 오로지 위치만을 판별한 뿐이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에서만
위치추적장치를 켜고 조업시는 꺼버리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불법어업 의심을 받는 이유이다.
우리도 상시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불법어업, IUU어업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 2013년 한일어업협상이 타결됐지만,
일본측은 우리정부가 지난 2011년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유보하고 있는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완전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우리나라 어선이 어로구역을 이탈하는 등 불법어업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측은 우리어선의 전면적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시행이 안된다면,
어업쿼타 축소, 조업금지구역 신설 등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 우리측 입어척수 870척, 어획할당량 6만톤
- 일본측 입어척수 645척, 어획할당량 45천톤
한일어업협상에서 우리어선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한중어업협상에서 중국측에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을 주장하기 위해서
라도 위치추적장치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어선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연근해어선에 대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선박법 개정으로 2톤이상 선박에 대해서도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다.
모두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이다.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 로 발신되어야 한다.
정부는 어선선박위발신장치 의무화에 대해 어떤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