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015]소비자원 접수 자동차 민원 해마다 급증, 2012년 4,722건 시정권고는 3건에 불과
의원실
2013-10-15 1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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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접수 자동차 민원 해마다 급증, 2012년 4,722건
시정권고는 3건에 불과
소비자원의 자동차 시정권고 담당 인력 단 2명
결함조사시설도 없어, 제조사 A/S센터 일일이 찾아다녀
❍ 대한민국 등록된 자동차는 총 1,887만대, 국민 2.7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문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민원건수는 2012년 4,722건에서 2013년 8월 기준 4,180건으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인 소비자원의 대응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소비자원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국토부에 접수된 자동차 민원은 4,174건,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총 민원은 138,331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총 민원 중 단순 민원 및 소비자분쟁조정 관련 민원을 제외한 ‘결함신고’(위해정보)는 11,094건이었다.
❍ 같은 기간 국토부의 시정명령(리콜명령)건수는 한해 평균 155건에 달했다. 하지만 국토부보다 많은 ‘결함신고’(위해정보)건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리콜권고)은 3년간 단 7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1년의 경우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소비자원의 자동차 시정권고 실적이 국토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일반적으로 리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관련법상 리콜이라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상 시정명령(국토부), 시정권고(소비자원) 두 가지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 시정명령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리콜’과 같은 단어로써 국토부가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명령을 하면 제조사는 무상으로 차량을 교체하거나 부품을 교환해야 한다. 시정권고는 소비자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대부분 무상으로 차량을 교체하지 않고 부품교환 수준에서 마무리된다. 시정명령보다는 강제력이 많이 떨어지는 차이점이 있다. 시정명령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 이루어진다. 시정권고는 소비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시 소비자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 이처럼 시정권고실적이 저조한 것은, 시정권고를 맡고 있는 소비자안전센터 인원 67명 중 자동차 리콜관련 업무는 단 2명이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국토부와 달리 소비자원은 자동차 전문검사시설도 없어, 결함조사를 할 때 문제가 있는 해당 차량소유자를 직접 섭외해 함께 관련제조사 직영 A/S센터에 현지 출장을 가서, 결함내용을 확인하는 등 리콜권고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업무환경이나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4년간, 자동차 결함조사 관련 한해 평균예산은 1,120만원에 불과해 민원접수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국회 김영주 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은 “국민들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국토부보다 소비자원을 더 찾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권위적이고 소비자원은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원에서 자동차 관련 인력, 예산,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리콜 부진실적에 대해 설명했다.
❍ 그리고 “관련 예산이나 인력을 늘리기에 재원이 부족하면 최소한 국토부가 보유한 시설이라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현재 국토부와 공정위, 소비자원이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국조실과 협의해 업무공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