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015]보통교부세 받기 위한 관광특구!!
의원실
2013-10-15 14:38:32
35
보통교부세 받기 위한 관광특구!!
- 법적요건 충족 못하는 관광특구 다수!
- 1년간 외국인관광객수가 10만명을 넘지 못하는 곳이 9곳!
박혜자의원이 전국의 관광특구 28개소를 조사해본 결과,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광특구가 다수였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을 넘지 못하는 곳도 9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외국인관광객수, 관광안내시설과 숙박시설등 편익시설, 관련성없는 토지비율 10이하, 지구가 분리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만 지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 지역적 안배, 문화부의 관리 소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분별하게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참고. 관광특구 지정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있음.
① 최근 1년간 외국인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은 50만명) 이상일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③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①부터 ③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박혜자의원실에서 문체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❶ 최근 1년간 외국인관광객수가 10만명을 넘지 못하는 곳이 수안보온천, 속리산, 무주구천동, 정읍내장산, 구례, 목포, 백암온천, 부곡온천, 미륵도 등 9곳이나 되고, 특히 충청북도에 위치한 속리산과 경상북도에 위치한 백암온천은 1년간 각각 1,000명과 1,500명밖에 방문하지 않아 관광특구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임.
❷ 관광시설의 경우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휴양오락시설, 접객시설, 상가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나, 평택시 송탄과 대관령 횡성에는 관광안내시설조차 없고, 동두천과 정읍내장산에는 숙박시설이 없으며, 휴양 오락시설이 없는 곳도 유성, 동두천 등 9곳이나 되며, 접객시설도 속리산, 단양 등 4곳에 없으며, 상가시설이 없는 곳도 속리산, 부곡온천 등 3곳임.
❸ 또한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답, 임야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특구 면적의 10 초과하는 지역이 20개소에 달하며, 속리산과 구례는 90 이상이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이고, 제주도를 제외하더라도 관광특구 전체면적의 80 이상이 관광활동에 불필요한 면적임.
❹ 뿐만 아니라 동두천, 송탄, 아산시온천, 보령해수욕장, 경주, 문경, 설악, 대관령 등 8개 관광특구의 경우 단일 관광특구가 하나의 지역으로 연결되지 않고 2개 이상의 지구로 구분하여 지정되고 있음.
○ 관광특구 지정권한
- 관광특구는 제도의 도입부터 2004년 이전까지는 시․도지사가 신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였으나,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하던 절차를 지방으로 이양시켜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변화됨.
- 1996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최근 1년간 외국인관광객 10만명 이상’에서 ‘관광객 10만명 이상’으로 외국인 단서조항을 제외하면서 관광특구 14개 증가. 이후 외국인관광객 유치라는 특구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일자 1999년 원래대로 재개정됨.
박혜자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출 계산식에 관광특구면적이 포함되는데, 이 때문에 강원도는 해마다 약 211억원, 부산은 87억원, 전남은 58억원, 충북은 38억원 등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지원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자체는 관광안내시설조차 만들지 않고, 숙박시설, 접객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도 유치하지 않으면, 그 교부세는 무엇 때문에 주는 것인가? 문화부가 직접 나서서 시설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들이 직접적 혜택을 보고 있는 보통교부세만큼이라도 투자를 하도록 문체부가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 특구지정에 따른 특례
ⓐ 음식점의 영업장외 옥외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현재 호텔 및 관광특구 내 음식점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 완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4항)
ⓒ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 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않음.
ⓓ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 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카지노업 허가 가능. (관광진흥법 제21조)
ⓔ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에 한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 2008년부터 정부에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무를 통해 17개 특구에 2012년까지 230억원 지원
ⓖ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관광지면적을 적용하여 산정
- 법적요건 충족 못하는 관광특구 다수!
- 1년간 외국인관광객수가 10만명을 넘지 못하는 곳이 9곳!
박혜자의원이 전국의 관광특구 28개소를 조사해본 결과,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광특구가 다수였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을 넘지 못하는 곳도 9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외국인관광객수, 관광안내시설과 숙박시설등 편익시설, 관련성없는 토지비율 10이하, 지구가 분리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만 지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 지역적 안배, 문화부의 관리 소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분별하게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참고. 관광특구 지정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있음.
① 최근 1년간 외국인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은 50만명) 이상일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③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①부터 ③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박혜자의원실에서 문체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❶ 최근 1년간 외국인관광객수가 10만명을 넘지 못하는 곳이 수안보온천, 속리산, 무주구천동, 정읍내장산, 구례, 목포, 백암온천, 부곡온천, 미륵도 등 9곳이나 되고, 특히 충청북도에 위치한 속리산과 경상북도에 위치한 백암온천은 1년간 각각 1,000명과 1,500명밖에 방문하지 않아 관광특구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임.
❷ 관광시설의 경우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휴양오락시설, 접객시설, 상가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나, 평택시 송탄과 대관령 횡성에는 관광안내시설조차 없고, 동두천과 정읍내장산에는 숙박시설이 없으며, 휴양 오락시설이 없는 곳도 유성, 동두천 등 9곳이나 되며, 접객시설도 속리산, 단양 등 4곳에 없으며, 상가시설이 없는 곳도 속리산, 부곡온천 등 3곳임.
❸ 또한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답, 임야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특구 면적의 10 초과하는 지역이 20개소에 달하며, 속리산과 구례는 90 이상이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이고, 제주도를 제외하더라도 관광특구 전체면적의 80 이상이 관광활동에 불필요한 면적임.
❹ 뿐만 아니라 동두천, 송탄, 아산시온천, 보령해수욕장, 경주, 문경, 설악, 대관령 등 8개 관광특구의 경우 단일 관광특구가 하나의 지역으로 연결되지 않고 2개 이상의 지구로 구분하여 지정되고 있음.
○ 관광특구 지정권한
- 관광특구는 제도의 도입부터 2004년 이전까지는 시․도지사가 신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였으나,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하던 절차를 지방으로 이양시켜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변화됨.
- 1996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최근 1년간 외국인관광객 10만명 이상’에서 ‘관광객 10만명 이상’으로 외국인 단서조항을 제외하면서 관광특구 14개 증가. 이후 외국인관광객 유치라는 특구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일자 1999년 원래대로 재개정됨.
박혜자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출 계산식에 관광특구면적이 포함되는데, 이 때문에 강원도는 해마다 약 211억원, 부산은 87억원, 전남은 58억원, 충북은 38억원 등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지원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자체는 관광안내시설조차 만들지 않고, 숙박시설, 접객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도 유치하지 않으면, 그 교부세는 무엇 때문에 주는 것인가? 문화부가 직접 나서서 시설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들이 직접적 혜택을 보고 있는 보통교부세만큼이라도 투자를 하도록 문체부가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 특구지정에 따른 특례
ⓐ 음식점의 영업장외 옥외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현재 호텔 및 관광특구 내 음식점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 완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4항)
ⓒ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 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않음.
ⓓ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 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카지노업 허가 가능. (관광진흥법 제21조)
ⓔ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에 한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 2008년부터 정부에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무를 통해 17개 특구에 2012년까지 230억원 지원
ⓖ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관광지면적을 적용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