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덕흠의원실-20131014]안전행정부 영조물(충북)
의원실
2013-10-15 16: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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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충남 공무원들의 부주의 또는 지자체 소유 시설의 관리하자로 지난 3년간 피해자에 배상한 금액이 무려 15억 6,8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2년까지 3년간 충북-충남도에서 시설물 설치·관리하자로 발생한 영조물 배상사고는 720건에, 배상금은 15억 6,876만원이었으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자체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의 부주의로 인한 업무 배상사고는 7건에, 배상금 7,2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파일첨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2년까지 3년간 충북-충남도에서 시설물 설치·관리하자로 발생한 영조물 배상사고는 720건에, 배상금은 15억 6,876만원이었으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자체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의 부주의로 인한 업무 배상사고는 7건에, 배상금 7,2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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