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5]건축허가만 받으면 그만, 휴면 기계식주차장 속출
의원실
2013-10-15 1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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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만 받으면 그만, 휴면 기계식주차장 속출
도심 주차난 가중시키는 휴면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 강화 방안마련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계식 주차장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의 경우 이용률이 25에 그치는 등 도심주차난을 가중시키는 휴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석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41,153기가 설치됐으나 이중 37,780기만이 가동되고 있고 약 8.7 가량은(3,373기) 휴면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울산시와 제주도가 각 각 100, 97.3를 기록해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으나 세종시와 충북, 인천은 각 각 25, 57.7, 58.7불과했다.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것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주차장법에 의거해 관할에 지역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관리감독이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행 주차장법은 건물주가 기계식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건물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고, 기능 미 유지 또는 안전도 미 인증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들의 인력부족 등으로 실태 점검 등 법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사용검사와 정기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사후 관리 감독 업무까지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차장법 상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지자체도 문제지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건축허가를 받은 후 관리비용절감을 위해 사용을 안하는 건축주들도 문제”라며 “건축법을 강화해 기계식주차장 현상유지를 전제로 건축허가를 유지하는 식으로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심 주차난 가중시키는 휴면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 강화 방안마련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계식 주차장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의 경우 이용률이 25에 그치는 등 도심주차난을 가중시키는 휴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석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41,153기가 설치됐으나 이중 37,780기만이 가동되고 있고 약 8.7 가량은(3,373기) 휴면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울산시와 제주도가 각 각 100, 97.3를 기록해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으나 세종시와 충북, 인천은 각 각 25, 57.7, 58.7불과했다.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것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주차장법에 의거해 관할에 지역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관리감독이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행 주차장법은 건물주가 기계식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건물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고, 기능 미 유지 또는 안전도 미 인증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들의 인력부족 등으로 실태 점검 등 법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사용검사와 정기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사후 관리 감독 업무까지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차장법 상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지자체도 문제지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건축허가를 받은 후 관리비용절감을 위해 사용을 안하는 건축주들도 문제”라며 “건축법을 강화해 기계식주차장 현상유지를 전제로 건축허가를 유지하는 식으로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