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31015]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는 시작부터 불법이었다
의원실
2013-10-15 18:30:30
44
국회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은 MB표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1조원 대의 국민 혈세를 허공을 날린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가 시작부터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라 지적했다.
부의원에 따르면 하베스트사 인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과 공사 설립의 근거가 되는 「한국석유공사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의 제2조(정의) 및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에 명시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범위는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의 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을 인수한 것이고 「한국석유공사법」의 제1조(목적) 및 제10조(사업)에 명시된 조항을 보더라도 석유정제업을 공사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
부의원은 석유공사의 이러한 위법성 외에 당시 지경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에 근거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당시 지경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의 대상이 아닌 정유업을 인수한 것에 대해 사업 보완을 지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해외자원과개발과는 관계없는 석유정제업을 신고 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 보완 지시를 하기는커녕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공사가 지경부에 제출한 ‘하베스트사 인수계획서’는 2009년10월20일 메릴린치가 제출한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하베스트사의 주주 구성표를 만들었다고 되어있으나 인수계획서의 주주구성과 연구보고서의 주주구성이 전혀 딴판으로 되어 있다.
이데 대해 석유공사는 2009년7월31일 메릴린치가 제출한 ‘예비보고서’의 내용을 실무자의 실수로 ‘하베스트 인수계획서’에 반영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며, 4조3천억 원이 넘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이런 것 하나 체크하지 못한 당시 지경부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의원은 말했다.
부의원은 “결국 석유공사는 현행법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지경부는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 사업 추진을 눈감아 주었던지, 아니라면 부실하게 검토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며, 이미 부실은 발생했고 1조2천억 원 가량의 국민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취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부의원에 따르면 하베스트사 인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과 공사 설립의 근거가 되는 「한국석유공사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의 제2조(정의) 및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에 명시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범위는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의 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을 인수한 것이고 「한국석유공사법」의 제1조(목적) 및 제10조(사업)에 명시된 조항을 보더라도 석유정제업을 공사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
부의원은 석유공사의 이러한 위법성 외에 당시 지경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에 근거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당시 지경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의 대상이 아닌 정유업을 인수한 것에 대해 사업 보완을 지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해외자원과개발과는 관계없는 석유정제업을 신고 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 보완 지시를 하기는커녕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공사가 지경부에 제출한 ‘하베스트사 인수계획서’는 2009년10월20일 메릴린치가 제출한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하베스트사의 주주 구성표를 만들었다고 되어있으나 인수계획서의 주주구성과 연구보고서의 주주구성이 전혀 딴판으로 되어 있다.
이데 대해 석유공사는 2009년7월31일 메릴린치가 제출한 ‘예비보고서’의 내용을 실무자의 실수로 ‘하베스트 인수계획서’에 반영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며, 4조3천억 원이 넘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이런 것 하나 체크하지 못한 당시 지경부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의원은 말했다.
부의원은 “결국 석유공사는 현행법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지경부는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 사업 추진을 눈감아 주었던지, 아니라면 부실하게 검토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며, 이미 부실은 발생했고 1조2천억 원 가량의 국민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취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