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직의원실-20131015]넥센타이어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나서야!
의원실
2013-10-15 1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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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타이어의 불공정거래행위!
- 넥센타이어의 판매목표 강제 등 물량떠넘기기 횡포 공정위 조사나서야 -
국내 3대 타이어 제조업체인 ‘넥센타이어’가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을 상대로 ‘판매목표강제’ 등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넥센타이어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대단히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맺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넥센타이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이상직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뒷면)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계약하며 총 6,475만원의 투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871만원은 넥센타이어사의 간판 등 설치를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일종의 넥센타이어사의 홍보비로 볼 수 있는바, 실제 5,60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정비업체들에게는 개당 56,000원짜리 타이어를 월 평균 319개~389개씩 5년 동안 판매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넥센타이어와 자동차 정비업체는 가맹계약이 아닌 ‘갑-을 계약’을 맺어, 넥센타이어의 ‘타이어테크’라는 간판을 달고 운영되는데, 문제는 넥센타이어사가 이을 정비업체 등에게 ‘판매목표강제’ 등 물량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는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판매목표강제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넥센타이어는 이들 정비업체들과 이면계약을 통해 언제라도 넥센타이어가 원한다면 타이어 제공 비용 5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서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즉, 넥센타이어가 자동차 정비업체에게 약 5천만원의 자사타이어를 떠넘기고, 이 금액만큼의 근저당을 설정해 아무 때나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타이어 산업은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아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가 전체 시장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넥센타이어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즉시 시정돼야 하는 만큼, 넥센타이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넥센타이어의 판매목표 강제 등 물량떠넘기기 횡포 공정위 조사나서야 -
국내 3대 타이어 제조업체인 ‘넥센타이어’가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을 상대로 ‘판매목표강제’ 등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넥센타이어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대단히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맺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넥센타이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이상직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뒷면)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계약하며 총 6,475만원의 투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871만원은 넥센타이어사의 간판 등 설치를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일종의 넥센타이어사의 홍보비로 볼 수 있는바, 실제 5,60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정비업체들에게는 개당 56,000원짜리 타이어를 월 평균 319개~389개씩 5년 동안 판매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넥센타이어와 자동차 정비업체는 가맹계약이 아닌 ‘갑-을 계약’을 맺어, 넥센타이어의 ‘타이어테크’라는 간판을 달고 운영되는데, 문제는 넥센타이어사가 이을 정비업체 등에게 ‘판매목표강제’ 등 물량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는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판매목표강제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넥센타이어는 이들 정비업체들과 이면계약을 통해 언제라도 넥센타이어가 원한다면 타이어 제공 비용 5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서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즉, 넥센타이어가 자동차 정비업체에게 약 5천만원의 자사타이어를 떠넘기고, 이 금액만큼의 근저당을 설정해 아무 때나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타이어 산업은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아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가 전체 시장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넥센타이어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즉시 시정돼야 하는 만큼, 넥센타이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