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31015]지난 5년간 ‘국적 상실 및 이탈’ 방식으로‘병역 면제’받은 인원은 총 16,981명
지난 5년간 ‘국적 상실 및 이탈’ 방식으로‘병역 면제’받은 인원은 총 16,981명
국적 상실 15,963명, 국적 이탈 1,018명, 늘어나는 면제자 대책 병무청 고민해야

지난 5년간(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 우리나라에서 ‘국적 상실 및 이탈’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대상은 총 16,9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적 상실 및 국적 이탈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는 2,750명이었으며 2009년에는 3,745명, 2010년 4,174명, 2011년 3,470명, 2012년 2,842명인 것으로 확인되어 총 16,981명이 병적 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과 외국의 국적을 선천적으로 가진 남자가 18세 3개월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후 외국 국적을 선택, 국적을 이탈한 이들은 지난 5년간 총 1,018명이었으며, 반면 한국 국적의 남자가 이후 자진해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이들은 모두 15,9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면제자가 최근 5년동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매우 클 것 같다”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면제자 증가 문제에 대해 병무청이 적절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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