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31015]병무청, 병무행정의 불신 초래한다고, 현역부적격자 훈련소 귀가조치 막아!
병무청, 병무행정의 불신 초래한다고, 현역부적격자 훈련소 귀가조치 막아!
현역판정받고 훈련소에서 귀가하는 인원, 매년 1,000명 이상!
매년 수 십명의 인원은 훈련소를 두 번 가고, 병무청의 세 번째 신체검사에서야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훈련소 귀가 조치자 현황’에 따르면, 매년 1,000명 이상의 인원이 현역판정을 받고 훈련소에서 현역부적합판정을 받아 귀가조치 됐다가 재검을 받고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았고, 이들 중 현역판정을 다시 받았으나 또 다시 훈련소에서 현역부적합판정을 받아 재귀가하여 재검을 받고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인원이 매년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현역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현역부적합판정을 받아 귀가한 인원은 2010년 7,657명, 2011년 9,664명, 2012년 8,947명이었으며, 이들 중 재신체검사를 받고 보충역 또는 면제를 받은 인원은 2010년 1,462명, 2011년 1,741명, 2012년 1,073명(2012년은 8,947명 중 1,528명이 재신체검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두 번 받고, 훈련소를 두 번 갔다가 또다시 귀가 조치된 재귀가자는 2008년 98명, 2009년 139명, 2010년 42명, 2011년 60명, 2012년 3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2008년 이후 재귀가 병류를 살펴보면, 382명 중 정신과가 62인 237명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내과 21.5(82명)과 외과 11(42명) 순이었다.

문제는 이들 중 또 다시 병무청의 신체검사(3번 째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보충역이나 면제판정을 받은 인원이 2008년 34명, 2009년 23명, 2010년 11명, 2011년 13명, 2012년 3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2010년부터 재귀가자 줄어들게 된 이유는 병무청이 2010년 3월부터 ‘병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총 3번의 관계기관 회의와 4번의 공문발송, 3번의 입영신체검사 관련 부대 및 병원을 방문하여 재귀가자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이었다.

김광진 의원은 “군에서는 현역으로 군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병무청이 병무행정의 불신을 이유로 이들을 다시 군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병무청은 정확성 있는 입영자 신체검사를 통해 스스로 쌓고 있는 병무행정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