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31015]대체복무자인 병무청 징병검사전담의사가 민간병원에서 수련생활!
대체복무자인 병무청 징병검사전담의사가 민간병원에서 수련생활!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군 복무를 대체하여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하고 있는 징병검사전담의사들 중 군병원에서 수련생활을 하는 인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법에 의해 징병검사전담의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군병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징볌검사전담의사는 전문의과정(레지던트 4년)을 모두 마친 고급자원들이기 때문에 수련목적이기는 하지만 군병원에서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이다. 하지만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징병검사전담의사 수련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수련한 349명 중 단 한 명도 군병원에서 수련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수련받는 기간 동안 대위 3~5호봉에 준하는 급여를 주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민간병원으로부터 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음성적인 급여를 민간병원으로부터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련기간동안 아애 출근을 하지 않고, 휴가를 즐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병무청이 수련허가서 한 장만 내면 수련을 허가해주고, 복무관리 역시, 언제 갈 것이라고 미리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관리․감독의 실효성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수련 허가신청서 역시 수련조건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기관명도 기재되지 않는 등 너무나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김광진 의원은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수련기간은 민간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부족한 의료인력 수급과 제대로 된 복무관리와 음성적인 금전거래 등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군병원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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