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16]특허청 자체수입 특허사업에 활용해야
의원실
2013-10-16 11:07:27
35
특허청 자체수입 특허사업에 활용해야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어 문제
박완주 의원“특허청 자금 지식재산사업에 써야"
의존수입 없이 자체세입으로 세출수요를 충당하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타 부처 전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특허청 감사에서“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이 자체세입을 특별회계로 사용함에 따라 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최근까지 2006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주요사업비와 기관운영경비를 제외한 잔여자금을 타 기금·회계에 전출하고 있다.<표 1참조>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되는 규모는 최근까지 2770억원으로 연평균 213억원에 달했다. 2008년에는 일반회계로 400억원이 전출됐지만, 국회의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불합리한 예산운영은 사라졌다 .
하지만, 지식재산 관련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허청의 자금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보다 특허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특허수수료가 일반조세와 구별되는 점을 감안해 특허 수수료 수입이 관련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완주 의원은“특허청 자금을 지식재산 관련 사업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타 부처 지식재산 관련 사업에 특허청 자금을 적극 활용하면 정부의 일반회계 재정수지를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어 문제
박완주 의원“특허청 자금 지식재산사업에 써야"
의존수입 없이 자체세입으로 세출수요를 충당하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타 부처 전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특허청 감사에서“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이 자체세입을 특별회계로 사용함에 따라 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최근까지 2006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주요사업비와 기관운영경비를 제외한 잔여자금을 타 기금·회계에 전출하고 있다.<표 1참조>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되는 규모는 최근까지 2770억원으로 연평균 213억원에 달했다. 2008년에는 일반회계로 400억원이 전출됐지만, 국회의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불합리한 예산운영은 사라졌다 .
하지만, 지식재산 관련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허청의 자금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보다 특허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특허수수료가 일반조세와 구별되는 점을 감안해 특허 수수료 수입이 관련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완주 의원은“특허청 자금을 지식재산 관련 사업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타 부처 지식재산 관련 사업에 특허청 자금을 적극 활용하면 정부의 일반회계 재정수지를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