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16]영업 비밀에 관한 원본증명서비스 반쪽제도
의원실
2013-10-16 1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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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에 관한 원본증명서비스 반쪽제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법적근거 뒷받침 필요
박완주 의원“원본증명제 법 개정 추정효력 부여해야”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주는 원본증명제도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특허청 국정감사를 통해 “현행 영업 비밀에 관한 원본증명서비스가 법적으로 추정효력을 부여받지 못한 반쪽제도”라며 관련 규정 정비를 주문했다.
기업이 특허대상이 아니거나, 특허권리화 이전에 가지는 기술 비밀과 연구 아이디어, 경영정보 등의 보호에 적용되는 영업비밀 원보증명서비스는 2010년 11월에 도입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 중이다.
이는 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침해 소송에서 해당 영업비밀 소유자가 스스로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입증하고 중소기업은 법적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점에 착안되어 도입되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영업비밀 보호센터의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경우조차도 해당시점에 영업 비밀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원본증명제도와 유사한 ‘기술자료 임치제’의 경우 맡긴 기술 자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 사실에 대한 추정효력을 부여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기술자료 임치제도처럼 원본증명제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