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31015]옥시, 한국 국민을 상대로 임상실험 했나?
의원실
2013-10-16 2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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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5. 환경부 국정감사】
옥시, 한국 국민을 상대로 임상실험 했나?
- 유해물질 제품을 생산하면서 독성 실험도 안하고 제품 생산,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임상테스트 해
- SK케미컬, 가습기 원료가 유해물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옥시는 무시- 화평법이 필요한 이유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옥시 사장(샤시 쉐커라파카)에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보편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는 나라가 없는데, 유해 물질을 가지고 독성 실험도 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임상실험을 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을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들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보편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는 나라가 없어 임상적으로 동일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신이 판매하는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 홈플러스의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제품 역시 동일한 표시를 하고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조사결과 허위․과장 표시를 하였다며 옥시는 과징금 5,000만원, 홈플러스는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였다
▢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였다.
사업자 또는 판매자들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가 입자형태로 분사되어 흡입할 경우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전혀 없었다.
▢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주원료는 대부분 SK케미칼로부터 조달하고 있었다. PHMG가 유해물질이 유해 물질이라는 것을 옥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원료공급자인 SK케미칼이 작성하여 옥시, 홈플러스 등에게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면
-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SKYBIO 1125를 유해물질로 분류하여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 또한 호주 보건부의 「국가의 공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공고(2003년)에 SKYBIO 1125의 구성 원료인 PHMG에 대하여 “분진형태의 당해 물질의 흡입위험은 상당하다”고 보고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 홍영표 의원은 “사업자 또는 판매자들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김앤장을 통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 사과할 용의는 없나?”며 가습기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