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31015]통상임금 부담액 과장되었다


www.dreamyp.co.kr

보 도 자 료

2013.10.15.(화)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홍 영 표
















38조원(경총 주장)? 통상임금 범위확대 부담액 15조 이하
- 고용노동부 임금구성 실태조사(6~7월)로 홍영표 의원 분석 결과


◎ 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을)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임금구성 및 수당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액은 최대 15조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경총이 주장했던 38조원,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22조원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이다.

◎ 홍영표 의원의 이번 분석 결과는 거시적 통계만을 활용했던 이전의 분석과는 달리 임금구성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확인한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경총, 한국노동연구원과 동일하게 초과급여, 퇴직금, 사회보험료, 기타 노동비용 증가분을 지난 3년과 앞으로 1년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비용을 계산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홍영표 의원은 자료와 분석방법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사용한 분석방식,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만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6~7월 100인 이상 사업장 1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구성 및 수당기준’에 대한 설문조사와 50개 기업에 대한 ‘임금구성 및 각종 수당 지급기준 실태조사’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제도개선위 활동 등 통상임금 문제 해법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임금구조 내역과 개별 항목별 임금액, 기타 수당의 세부 지급기준 등 임금의 세부내역을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경총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분석했던 것보다 고정상여금, 기타수당의 통상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편입에 따른 기업 부담액을 한국노동연구원은 7.2조원으로 예측했으나 실태조사 반영시 약 3.2조원, 고정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 부담액은 한노연이 14.7조원으로 예측하였으나 실태조사 반영시 약 11.7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를 합산하면 기업 전체의 부담액은 최대 14.9조원을 넘지 않는다.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는 고정상여금 부분에서 데이터가 적어 최대치로 산정했을 뿐 실제로는 더 적을 것이라 밝혔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태조사에서 기타수당 부분이 실제로는 ①단협으로 통상임금 포함된 부분이 크고 ②실비변상·성과보상 수당이 많으며 ③기타수당이 큰 사업장일수록 초과근로가 적은 특징을 보였기 때문이며, 또한 근무성적평가 등 근무성적을 반영한 고정상여금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고정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기존의 분석이 과장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고용노동부 공식 실태조사를 분석해보니, 경제계가 주장하는 38조원 추가부담, 일자리 40만개 감소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경제계도 근거 없는 주장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통상임금 문제 해법 모색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