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화영의원] 외교통상부 정책감사 보도자료(통외통위)
보도자료
2004년 10월 22일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1호 788-2896 FAX : 788-3641

이화영의원, 재외국민의 참정권 부여 입법화

“공선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의지 밝혀”

이화영의원 (열린우리당, 중랑갑, 초선)은 22일 오후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만
재외국민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구하면서, 재외국민들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중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준비
하고 있다.

○ 대상선거 :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선거권 대상 :
(1단계) 재외군인과 재외공관 직원, 출국 5년 이내 단기체류자

○ 피선거권 :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인정

○ 선거방법 : 재외공관 직접투표, 공관이 없는 지역은 우편투표

○ 개표방법 : 재외공관에서 해외부재자투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표하여, 전자적 집계방식
으로 본국으로 결과전송. (투표용지는 외교행랑으로 본국으로 송달)

○ 기타 : 재외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불가

이화영의원은 OECD국가중 해외부재자에 대해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이라며,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성숙해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편, 해외부재자투표는 4.19혁명 직후 실시되었으나, 1972년 유신정권이 들어서면서 폐지되었
다.

한편 이화영의원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외교통상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피해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적하고,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중이
던 한국주재 외국공관에 대해서 외교상 결례가 되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있는 설명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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