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문표의원실-20131014]3차 연구용역. 착수일에 생긴 회사가 맡아
○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이하 유류사고)에 따른 피해입증이 어려운 어민 등의 보상기준과 범위 방법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 중인 연구용역사업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에 전문성이 의심되는 기관이 선정됐다는 지적이다.

○ 이와 함께, 최초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2차 정부용역이 1차 용역을 90 이상 표절한 표절검증 데이터가 나와 용역보고서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 홍성)이 14일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및 국세청, 법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및 용역기관 선정 관련’자료와 ‘용역수주업체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3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2차와 3차 연구용역 위탁연구기관 선정에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보상받지 못한 자의 보상을 위한 연구용역’은 유류사고에 따른 피해입증이 안 되는 6만 여명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만드는 중요한 용역으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 6만여 명의 보상금액이 결정되어 진다.

■2차 연구용역(2010~2011)의 문제점
○ 해양수산부로부터 1차에 이어 2차 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정부법무공단은 위탁연구기관으로 A사를 선정해 통계분야 전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사가 정부법무공단과의 위탁계약일(2011. 4. 7) 직전인 2011년 3월31일에 사업목적에 통계업을 추가해 통계부분 용역을 수주했다는 것이다. A사는 당초 광고영화제작업 및 영상물제작, 출판업을 하는 업체로 통계 전문기관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계약을 통해 A사는 전체 연구용역비 1억9,400만원 중 44인 8,500만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A사는 통계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지 7일 만에 통계업 전문 업체로 선정됐다는 말이다.

■3차 연구용역(2013. 6~2013. 11)의 문제점
○ 해양수산부로부터 3차 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으로 다시 선정된 정부법무공단은 위탁연구기관으로 B사를 선정해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B사는 개인사업자로서 당초 정부법무공단과 해양수산부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착수일로 지정한 2013년 6월3일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용역 착수일에 설립한 개인사업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했다는 말이다. 즉 B사는 해수부와 정부법무공단이 원용역 계약을 체결한 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였다는 것이다.
이 위탁 계약을 통해 B사는 전체 연구용역비 9.740만원 중 59.5인 5,800만원을 받았다.

■2차, 3차 위탁연구기관 선정 근거의 문제점
○정부법무공단이 2차, 3차 연구용역 과정에서 위탁연구기관을 선정한 근거자료를 보면, 2차 위탁연구용역을 맡은 A사의 경우, 한국석유공사, 금호산업, 중앙일보문화사업의 용역을 수행했다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원실이 A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3개의 연구용역은 전부 영상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차 위탁연구용역을 맡은 B사의 경우, B사의 대표자가 2차 위탁연구용역을 진행했던 A사 출신이라는 것이 위탁용역기관으로 선정한 이유의 전부다.

○ 해양수산부의 본 용역 입찰공고문을 보면, ‘최근 3년 이내 입법지원, 법령해석, 피해보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등 유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을 용역 수행기관의 자격으로 기준하고 있어, 2차, 3차 위탁연구기관은 입찰공고 상의 자격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차 용역보고서의 표절 문제점
○1차 용역보고서는 법무정부공단을 주관으로 하여 전남대와 한국해양대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을 수행했다.

○반면 2차 용역보고서는 역시 법무정부공단을 주관으로 하여 A사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IOPC 펀드 손해 배․보상사례 비교분석 등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을 수행했다.
→1차와 2차는 용역의 질적 내용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도 다른 용역이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조환규교수팀이 개발한 논문 표절프로그램을 통해 1차와 2차 용역을 검사한 결과 2차 용역보고서의 내용 중 1차 용역보고서를 자기표절 했을 가능성이 90이상 되는 데이터가 나왔다.

○조교수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절대유사도가 1000 이상일 경우, 표절 확률 90 이상인데, 1, 2차 용역보고서는 절대유사도가 최고 4556이 나온 것이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든 논문표절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 여섯 단어 이상 무단 인용은 표절
2).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표절
3).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등 8가지의 경우를 표절로 정의하고 있다.
○당시 교과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2차 용역보고서는 1차 용역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자기표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12만 6천여 명의 유류사고 피해자 중 절반 가까이 추산되는 피해입증이 안 되는 피해 지역민의 보상을 위한 연구용역이 ▲자격미달업체로 의심되는 기관, 더욱이 개인사업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상가액을 확정할 보고서 내용의 표절 가능성까지 부각돼 큰 문제라는 지적이며, 향후 용역결과의 신뢰성에도 금이 갈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유튜특위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홍문표의원은,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피해입증이 안되는 분들의 보상 기준 등이 결정될 예정인데, 위탁연구용역 기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용역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며 “해수부는 주관연구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 등 의혹이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역 영역이 다른 부분의 보고서가 자기표절 됐다면, 그 결과에서 나오는 내용 또한 재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연구용역을 발주한 해수부의 관리 감독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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