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17]신뢰할 수 없는‘신뢰성 인증’수수료
신뢰할 수 없는‘신뢰성인증’수수료

인증기관 멋대로 징수, 면제, 감면

일관된 수수료 감면규정도 제대로 없어

박완주 의원 “초과징수액 피해자에게 환급해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제품사용 수명에 대한 인증 시스템인 ‘신뢰성 인증’을 운영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수수료 부과 기준으로 물의를 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기술진흥원으로 제출받은 ‘신뢰성 인증 및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증원 멋대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징수해 이용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신뢰성 인증제는 2001년 도입돼 제품의 수명을 일정기한 보증한다. 도입초기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했지만 2009년 한국화학연구원 등 10개 기관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일부 인증기관은 수수료 부과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은 특별한 기준도 없이 원장의 결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해 66건을 감면했지만, 피티(FITI) 시험연구원은 44건 모두에 2억8200만원을 징수 했다.

한국기계연구원 등 4개연구원은 일부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일부 는 면제 했는데 지침조차 없었다.



관리 감독을 맡은 산업기술진흥원은 각 기관별 징수액을 파악하고 있지만 초과징수나 면제, 감면액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 신뢰성 인증제가 지금처럼 구체적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면 기업들이 신뢰하겠냐?”며“초과 징수는 피해자들에게 환급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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