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7]석연치 않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입찰
의원실
2013-10-17 1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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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입찰
- 58개 업체 중 유일하게 물량내역수정한 한진중공업이 낙찰, 공정성 논란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땅파기 및 파일공사 입찰과 관련해 58개 업체 중 오직 한 업체만이 물량내역수정을 했고, 그 결과 그 업체가 낙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 국정감사에서 “제2여객터미널 땅파기 및 파일공사 입찰 심사에서 58개 참여업체 중 유일하게 한진중공업만 물량내역수정을 통해 입찰에 참가해 최종낙찰 됐다”며 “57개 업체가 들러리 선 꼴”이라고 공정성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나머지 57개의 업체에게 물량내역수정 입찰에 대한 정보를 인천공항이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여부다. 입찰공고에 물량내역수정입찰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인천공항은 업체들과의 질의회신에서 ‘설계내역기준을 적용하라’고 단순 통보함으로써 참여업체는 설계내역 수정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 물량내역수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법원 판단이 이미 난 사안이지만 물량내역수정 입찰 경험이 많은 58개 업체들에게 이러한 입찰 경험이 처음인 인천공항과의 질의회신 내용이 제대로 된 정보로 작용하지 못해 물량내역수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 않다면 한진중공업에만 특별한 정보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입찰 당시 여러 업체와 인천공항간 질의회신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의혹의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김의원은 “제2여객터미널 공사만 총 2조3천억규모의 사업이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의혹으로 인해 소송 등에 휘말릴 정도로 공정성과 원칙이 훼손된다면 앞으로 이 큰 사업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냐”며 “앞으로 한 점 의혹이 없게끔 철저한 사업관리는 물론 많은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STX건설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에서 기각했다. 법원 기각판단의 기초가 된 각 업체들의 질의회신 내용에 대한 내용확인을 위해 인천공항에 자료 요구하였으나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자료제출이 거부된 상황이다.
- 58개 업체 중 유일하게 물량내역수정한 한진중공업이 낙찰, 공정성 논란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땅파기 및 파일공사 입찰과 관련해 58개 업체 중 오직 한 업체만이 물량내역수정을 했고, 그 결과 그 업체가 낙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 국정감사에서 “제2여객터미널 땅파기 및 파일공사 입찰 심사에서 58개 참여업체 중 유일하게 한진중공업만 물량내역수정을 통해 입찰에 참가해 최종낙찰 됐다”며 “57개 업체가 들러리 선 꼴”이라고 공정성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나머지 57개의 업체에게 물량내역수정 입찰에 대한 정보를 인천공항이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여부다. 입찰공고에 물량내역수정입찰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인천공항은 업체들과의 질의회신에서 ‘설계내역기준을 적용하라’고 단순 통보함으로써 참여업체는 설계내역 수정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 물량내역수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법원 판단이 이미 난 사안이지만 물량내역수정 입찰 경험이 많은 58개 업체들에게 이러한 입찰 경험이 처음인 인천공항과의 질의회신 내용이 제대로 된 정보로 작용하지 못해 물량내역수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 않다면 한진중공업에만 특별한 정보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입찰 당시 여러 업체와 인천공항간 질의회신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의혹의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김의원은 “제2여객터미널 공사만 총 2조3천억규모의 사업이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의혹으로 인해 소송 등에 휘말릴 정도로 공정성과 원칙이 훼손된다면 앞으로 이 큰 사업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냐”며 “앞으로 한 점 의혹이 없게끔 철저한 사업관리는 물론 많은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STX건설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에서 기각했다. 법원 기각판단의 기초가 된 각 업체들의 질의회신 내용에 대한 내용확인을 위해 인천공항에 자료 요구하였으나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자료제출이 거부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