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호의원실-20131015]택시관련 정책현안
택시관련 정책현안
- 정부의 분명한 정책기조에서 적극적 대응 필요하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5일(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택시단체의 오랜 숙원인 택시법 관련현안이 해결되기도 전에 택시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현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의원은 대중교통법의 대체입법으로 6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택시4단체와의 협의와 관련해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택시노조와 지방의 지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관련실국에서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추궁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버스노선과 관련이 있는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도입, 렌트업계 관련 자동차대여사업 운전자 알선 원칙적 허용 및 가맹점 확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대상 확대 등의 정책추진 동향이 알려지면서 지방의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의원은“유관부서간의 기본적인 업무협의라도 추진했다면 이처럼 불필요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했겠느냐?”며 택시현안 해결을 위해 실무부서간의 업무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 7월경 서울시에 진출한‘승객유상연결서비스’인 우버(UBER)에 대해“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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