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017]국보급 문화재 해외 전시, 복제품 이용해야
의원실
2013-10-17 10:34:31
33
국보급 문화재 해외 전시, 복제품 이용해야
금동미륵반가사유상 2,829일이나 해외전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3년 3월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전시협약을 맺고,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등 국보 12점, 보물 14점을 포함하는 특별기획전을 2013년 10월부터 11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한바 있음.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청의 최종허가 없이 협의 과정에서 전시회를 진행했는데, 문화재청은 2013년 7월 29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3점을 제외한 나머지 18건 23점만 해외 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공식 통보하였음.
이후 문화재청은 2013년 8월 9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반출 불허 입장을 번복하여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반출은 허가하되 나머지 2점인 기마인물형토기와 토우장식장경호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불허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함.
☞ (질의) 문화재청장, 7월 29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3점을 제외한 18건 23점을 반출 허가했는데, 3점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질의) 그런데 이를 번복하고 8월 9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반출하도록 왜 허가한 것입니까? 그때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안전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까?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한국 문화재 중에서도 걸작으로 꼽히는 유물로, 1957년부터 2009년까지 총 8회 외국으로 반출되었음. 일수로 총 2,626일이며 1979년에는 870일, 2년 4개월 동안이나 미국에 반출되기도 했음.
☞ (질의) 이렇게 여러 번 또 장기간 해외 박물관을 순회하면서 많은 물질적 피로를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물임. 기마인물형토기와 토우장식장경호도 마찬가지임. 보험을 들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도난을 당하거나 이동하면서 깨지거나, 화재로 소실되면 그때는 보험이 무슨 소용입니까? 보험금을 받아 새로 만든들 그것이 진품입니까? 그래서 문화재청이 우리 유물들이 해외에 직접 나가서 전시되는 것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봄.
문화재위원회가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기념으로 일본 전시를 위한 문화재 174건 271점의 반출을 불허한 바 있는데, 당시 결정은 문화재는 한번 훼손하면 돌이킬 수 없고, 출토지에서 전시해야 진가가 발휘되며, 중요문화재의 해외 전시는 복제품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백제 금동대향로와 영조 어진 등의 반출이 불허된 바 있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집트는 ‘투탄카멘(Tutankhamun)’ 관련 유물을 복제하여, 2008년부터 미국․캐나다에서 국외전시 중이며, 영국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은 다수의 복제품을 전시에 활용 중이고, 일본 천리대 도서관은 ‘몽유도원도’를 복제하여 열람 및 촬영에 활용하고 있다고 함.
☞ (질의) 청장! 우리도 이미 2002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외전시는 복제품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은 일정부분 공인된 복제품이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내에서 ‘공인 복제품’을 제작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참고. 국내에서 ‘공인 복제품’은 아직 제작된 사례가 없으나, 국보 317호 ‘조선태조어진’과 같이 빛에 민감한 회화류에 대한 모사본을 제작하여 전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국보 151-3호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복제 및 영인을 추진하여 관련 전시 및 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
☞ (질의) 공식적으로 ‘공인 복제품’ 제도를 시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 (질의) 또한 앞으로도 문화재의 해외전시와 관련해서 유사한 논쟁들이 계속될 수 있음. 따라서 이참에 문화재 반출 가능 목록과 불가한 목록을 작성·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금동미륵반가사유상 2,829일이나 해외전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3년 3월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전시협약을 맺고,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등 국보 12점, 보물 14점을 포함하는 특별기획전을 2013년 10월부터 11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한바 있음.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청의 최종허가 없이 협의 과정에서 전시회를 진행했는데, 문화재청은 2013년 7월 29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3점을 제외한 나머지 18건 23점만 해외 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공식 통보하였음.
이후 문화재청은 2013년 8월 9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반출 불허 입장을 번복하여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반출은 허가하되 나머지 2점인 기마인물형토기와 토우장식장경호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불허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함.
☞ (질의) 문화재청장, 7월 29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3점을 제외한 18건 23점을 반출 허가했는데, 3점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질의) 그런데 이를 번복하고 8월 9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반출하도록 왜 허가한 것입니까? 그때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안전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까?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한국 문화재 중에서도 걸작으로 꼽히는 유물로, 1957년부터 2009년까지 총 8회 외국으로 반출되었음. 일수로 총 2,626일이며 1979년에는 870일, 2년 4개월 동안이나 미국에 반출되기도 했음.
☞ (질의) 이렇게 여러 번 또 장기간 해외 박물관을 순회하면서 많은 물질적 피로를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물임. 기마인물형토기와 토우장식장경호도 마찬가지임. 보험을 들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도난을 당하거나 이동하면서 깨지거나, 화재로 소실되면 그때는 보험이 무슨 소용입니까? 보험금을 받아 새로 만든들 그것이 진품입니까? 그래서 문화재청이 우리 유물들이 해외에 직접 나가서 전시되는 것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봄.
문화재위원회가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기념으로 일본 전시를 위한 문화재 174건 271점의 반출을 불허한 바 있는데, 당시 결정은 문화재는 한번 훼손하면 돌이킬 수 없고, 출토지에서 전시해야 진가가 발휘되며, 중요문화재의 해외 전시는 복제품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백제 금동대향로와 영조 어진 등의 반출이 불허된 바 있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집트는 ‘투탄카멘(Tutankhamun)’ 관련 유물을 복제하여, 2008년부터 미국․캐나다에서 국외전시 중이며, 영국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은 다수의 복제품을 전시에 활용 중이고, 일본 천리대 도서관은 ‘몽유도원도’를 복제하여 열람 및 촬영에 활용하고 있다고 함.
☞ (질의) 청장! 우리도 이미 2002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외전시는 복제품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은 일정부분 공인된 복제품이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내에서 ‘공인 복제품’을 제작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참고. 국내에서 ‘공인 복제품’은 아직 제작된 사례가 없으나, 국보 317호 ‘조선태조어진’과 같이 빛에 민감한 회화류에 대한 모사본을 제작하여 전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국보 151-3호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복제 및 영인을 추진하여 관련 전시 및 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
☞ (질의) 공식적으로 ‘공인 복제품’ 제도를 시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 (질의) 또한 앞으로도 문화재의 해외전시와 관련해서 유사한 논쟁들이 계속될 수 있음. 따라서 이참에 문화재 반출 가능 목록과 불가한 목록을 작성·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