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7]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9채화칠&39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예고, 문화재청의 묵인과 암묵적 교감이 빚어낸 총체적 부실 결정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채화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예고,
문화재청의 묵인과 암묵적 교감이 빚어낸 총체적 부실 결정체다.

- 2008년부터 추진해온 ‘채화칠장’ 기능보유자 지정, 졸속으로 추진
- 「중요무형문화재 조사·심의 규정」에 적시된 조사단 제척사항 철저히 무시
: 심사를 맡은 조사위원회(4인중 3인), 검토를 맡은 소위원회(7인중 5인) 특정대학 특정학과 사제지간으로 구성
- 일방적 편파 심사에 문화재위원들조차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인 평가가 아니다’
-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빗어낸 총체적 부실 결정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7일(목)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24일 문화재청이 발표한 ‘채화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예고’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충격을 넘어 문화재청의 묵인과 암묵적 교감이 빚어낸 총체적 부실 결정체라고 평가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전통과 혼을 계승하기 위해 도입한 중요무형문화제(인간문화제)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7월, 삼국시대부터 내려 온 ‘채화칠’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채화칠장’을 인간문화재로 인정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하고, 2009년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시 조사단 위원 중에 제척사유가 발생하여 원천 무효된 바 있다. 이후 3년이 지난 2012년 12월 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 총 4명의 심사대상자를 상대로 공방 현장조사(‘12. 12. 17~18)와 실기평가인 기량심사(’13. 1. 14~19)를 실시, 종합보고서와 계량평가(점수) 결과를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과 편파의혹, 조사 과정에서의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다.
윤관석 의원은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심각한 문제 제기에 대한 묵살 등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조사단 구성시 위원 제척사항과 공정성을 위한 비공개, 익명원칙 위반문제이다.
문화재청이 ‘채화칠장’ 선정을 위해 구성한 4인 조사위원 중 3인이 특정학교 특정학과 사제지간이며, 이 중 임모 위원은 특정 조사대상자에게 도움을 받았던 특수관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용인한 것이다. 이는 「중요무형무화재 지정 및 보유자인정 조사·심의규정」제7조(조사단의 구성) 제척사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6일간 모처에서 합숙하며 실기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계문제와 거주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특정인에게는 출퇴근을 용인하였고, 평가 마지막 날에는 조사자들이 평가장소를 방문하여 대면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는 실기평가시 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로 실시하며, 익명으로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제8조(조사방법)를 무시한 처사이다.

둘째 각종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자 이를 심의하기 위해 5월 24일 열린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에서 7인의 문화재위원 중 4인이 ‘편파심사’ 의혹을 제기하며 ‘보류’를 결정하고, 좀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한 7인 소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소위원회 구성 역시 불공정 시비를 일으킨 박모 조사위원을 포함하여 동 위원과 동문·사제지간 관계에 있는 인사 5인을 또다시 7인 소위원회에 포함시켰고, 문화재청은 이를 용인하였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며, 문화재청이 조사단과 검토심의 소위원회 구성을 방조 또는 묵인한 것이다.
소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심사를 마치고, 문화재청에 ‘내용증명’을 보내 “7인중 5인이 같은 동문으로 저를 포함해서 채화칠기의 전문가는 한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연구를 했더라도 매우 미흡하고 심사를 하기에 부족했다”라고 주장하며, “중요무형문화재를 심사하는 과정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관청의 문제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심과 의혹의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했던 위원과 소위원도 각성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가 된다면 향후 관심있는 국민과 공예인의 원성을 삼을만 하다”고 개탄하고 있다.

셋째 전통 ‘채화칠’과 ‘채화칠장’의 선정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이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채화칠은 삼국시대부터 널리 성행했던 칠기로 천연안료를 옻칠과 배합하여 칠기 표면에 무늬를 그려 장식하며, 구현하는 방법으로 묘칠기법과 마현전칠기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인정예고한 채화칠 보유자에 대해 조사단에 참여한 옻칠 전문가는 ‘그가 구사하는 채화의 방법은 일본의 고시회(高蒔繪)와 중국 문헌에서 보이는 퇴기(堆起)의 방법, 즉 채색을 높게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보이는데, 높낮이의 과실이 보이고, 채화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알고 있는것과 재현하는 것에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그가 구사하는 작업이 한국에서는 흔히 보이지 않는 기법이라 하여 특별할 것이 없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응용되고 있는 기법’이라고 혹평하였다.
이는 문화재청이 발표한 채화칠 인정예고자가 한국 전통기법이 아닌 일본식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채화칠이 일본이나 중국식 기법으로 둔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이라도 문화재청장은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필요시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요구하여 진상조사를 통해 숭고한 장인정신으로 한평생 우리 전통문화의 명맥을 지켜온 이들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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