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7]국보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뉴욕 전시결정 유감
의원실
2013-10-17 1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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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반출 허가와 불허 반복한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뉴욕 전시 결정 유감
- 문화재청 반출 → 허가 → 불허 → 반출 번복하며 결국, 뉴욕으로 떠나
- 윤관석, “문화재 관리는 현상유지 위한 보존이 중요해, 해외 반출 가이드라인 및 공인복제품 제도 도입을 위한 대안 필요하며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
[문화재청 국정감사 10월 17일(목)]
지난 10월 7일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하 반가사유상)’이 뉴욕으로 떠났다. 이에 대해 문화재의 현상유지를 위한 보존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해외 반출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과 공인복제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7일(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13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듯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반가사유상이 뉴욕의 한 박물관 전시회에 참석한다 하여 과연 그것이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반출 불허 입장을 문화재청이 번복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가사유상의 해외 반출에 대해)문화재청이 일관된 철학으로 입장을 유지하지 못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 해외 반출에 신청에 대해 ‘반출보류’를 결정하였지만 4월 11일 재신청에는 ‘조건부 가결’을 결정하였으나 불과 5일 후인 4월 16일 변영섭 청장이 반출 불허 입장을 표명하며 결국 7월에 불허통보가 되었다. 하지만, 박물관의 재고요청에 결국 지난 8월 9일 입장을 번복하며 반출 허가를 해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임시회에서 변영섭 청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가 이토록 자주 국외로 나가서는 곤란’하다고 밝히며 반가사유상 반출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지만 결국 문화재 위원, 국립중앙박물관, 문화부의 강요에 못 이겨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9달 사이에 문화재청의 입장이 3차례나 바뀌고 그 사이에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떠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문화재 보호 선진국들은 문화재 해외 반출과 그 기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인복제품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보내 알리는 것을 세계와 소통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윤 의원은 “우리 선조의 예술작품이자 우리 역사의 한 조각인 국보가 쉽게 해외로 나가게 되면 그 만큼 도난 및 훼손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조속히 해외 반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인복제품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에서 윤관석 의원은 반가사유상의 해외 반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이에 공감의 뜻을 표한바 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화재청 반출 → 허가 → 불허 → 반출 번복하며 결국, 뉴욕으로 떠나
- 윤관석, “문화재 관리는 현상유지 위한 보존이 중요해, 해외 반출 가이드라인 및 공인복제품 제도 도입을 위한 대안 필요하며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
[문화재청 국정감사 10월 17일(목)]
지난 10월 7일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하 반가사유상)’이 뉴욕으로 떠났다. 이에 대해 문화재의 현상유지를 위한 보존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해외 반출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과 공인복제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7일(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13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듯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반가사유상이 뉴욕의 한 박물관 전시회에 참석한다 하여 과연 그것이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반출 불허 입장을 문화재청이 번복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가사유상의 해외 반출에 대해)문화재청이 일관된 철학으로 입장을 유지하지 못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 해외 반출에 신청에 대해 ‘반출보류’를 결정하였지만 4월 11일 재신청에는 ‘조건부 가결’을 결정하였으나 불과 5일 후인 4월 16일 변영섭 청장이 반출 불허 입장을 표명하며 결국 7월에 불허통보가 되었다. 하지만, 박물관의 재고요청에 결국 지난 8월 9일 입장을 번복하며 반출 허가를 해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임시회에서 변영섭 청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가 이토록 자주 국외로 나가서는 곤란’하다고 밝히며 반가사유상 반출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지만 결국 문화재 위원, 국립중앙박물관, 문화부의 강요에 못 이겨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9달 사이에 문화재청의 입장이 3차례나 바뀌고 그 사이에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떠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문화재 보호 선진국들은 문화재 해외 반출과 그 기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인복제품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보내 알리는 것을 세계와 소통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윤 의원은 “우리 선조의 예술작품이자 우리 역사의 한 조각인 국보가 쉽게 해외로 나가게 되면 그 만큼 도난 및 훼손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조속히 해외 반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인복제품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에서 윤관석 의원은 반가사유상의 해외 반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이에 공감의 뜻을 표한바 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