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17]이미경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불법파견실태 연구보고서 발간
이미경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불법파견실태 연구보고서 발간
- 인천공항의 불법파견 실태와 해법 제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원장 권두섭 변호사)이 공동으로 실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불법파견실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실제 사용자이며 현재의 고용형태가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결과는 연구진이 현재 법원이 일반적으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으로 사용하는 판단기준인 계약의 내용, 업무수행의 과정, 계약당사자의 적격성을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공항공사의 간접고용은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 또는 대상 업무에 위배되는 불법파견 가능성이 조사됐다.

□ 또한 비행기 이/착륙 스케줄에 모든 시스템이 연동되어 움직이는 공항의 특성상 유기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과 노하우, 장기적인 책임감이 없는 하청업체에게는 업무를 부여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공항이 현재의 불법파견의 형태를 벗어나면 공항운영이 어려워지고, 공항운영을 우선 고려하면 공기업으로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 비도덕성 비난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 지난 2012년 ‘인천공항 간접고용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유무형의 인천공항 발전을 위해서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이미 밝혀졌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불법파견실태 연구 보고서’는 이에 대안으로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한 인천지하철공사의 사례를 들었다. 인천지하철 공사의 경우, 2013년 4월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하던 환경미화, 전기, 기계, 소방 분야 총 268명의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했다.

□ 인천지하철 공사의 직접고용 전환 후 노동자들의 애사심, 근무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물론이고 하청업체들에게 지급되던 이윤, 관리비를 처우 개선에 사용하면서 직접고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상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미경 의원은 “인천공항 노동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필수유지업무 등 공항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고 기술력이 담보되어야 하는 분야에 한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이끌고 고용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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