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17]인천공항 보안검색장비, 노후화 심각
인천공항 보안검색장비, 노후화 심각
- 적정한 장비교체기준이나 교체계획이 없어


□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장비가 노후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항공보안처에서 보유한 폭발물흔적탐지장비의 83인 29대, 금속탐지장비의 75인 81대, 휴대용금속탐지기의 59인 160대가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폭발물흔적탐지장비의 경우 전체 35대 중 내구연수가 7년을 넘은 것이 11대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57호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제17조에 의하면 검색장비별로 내구연수를 정하고 있으며 점검용 시험 매뉴얼에 따라 매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성능검사결과를 토대로 검색장비의 교체시기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 인천공항공사는 그러나 적정한 장비교체기준이나 교체계획이 없는 상태로 매년 장비 성능검사를 하여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보안검색장비의 고장 발생 시 단순고장 및 부품교체는 협력사에서 자체정비를 하고, 주요한 시스템오작동 등이 발생 시에는 제작사 또는 국내업체와 장비수리계약을 맺어 수리한다. 이때 수리기간이 짧게는 5일, 길게는 18일이 소요된다.

□ 이미경 의원은 “고장 난 보안검색장비의 수리가 불가할 경우 대책방안이 없어 인천공항 내 보안검색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항공기 및 공항 보안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승객대기 등 혼잡도가 가중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 의원은 이어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와 더불어 공항서비스분야 8년 연속 세계1위라는 위상과 걸맞게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교체기준 및 교체계획을 세워 완벽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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