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30916]개인간 직거래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의무화
중고자동차 개인간 직거래시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첨부 의무화
김한표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중고 자동차의 개인간 직거래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첨부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 김한표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중고자동차가 음성거래를 통한 각종 범죄에 사용되거나, 세금탈루의 수단, 불법개조, 차량사고 및 정보이력 제공 누락에 따른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2011년「자동차 이전등록 통계」에 따르면, 연간 거래되는 중고자동차 거래규모(약 325만대)의 43는 개인 간 직거래이고, 개인 간 직거래 중 약 80는 매매사업자가 개인 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거래인 것으로 추산된다.

❍ 또, 개인 간 직거래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매매사업자와의 거래 시 제공하는 성능점검, 하자발생에 대한 보증(1개월 2,000km까지), 사고이력조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 이에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 김한표 의원은“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간단한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만 첨부할 경우 이전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자동차 주행거리조작, 일명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량으로 약 16만대 가량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됨)의 음성거래를 통한 세금체납액이 약 1,68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하였다.

또한“뺑소니 사고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거나, 세금탈루의 수단, 불법개조, 차량사고 및 정보이력 제공 누락에 따른 분쟁의 심화 등 지하경제의 큰 분야로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현행 법률은, 중고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중고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가 의무사항이나, 개인간 직거래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다.

❍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자동차보증협회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지정을 해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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