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31017]전자비자 대리신청 허용으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갈 길 멀어
전자비자 대리신청 허용으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갈 길 멀어
무실적, 허위, 미보고 유치업자가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으로 선정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없거나 허위.미보고한 유치업자가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법무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비자 대리 신청 유치업자 중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아예 없거나, 유치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혹은 허위보고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다.

지난 9월 1일 법무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의 취지로, 13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대해 전자비자 대리 신청을 허용한 바 있다.

* 전자비자 제도: 교수, 연구원 등 신분과 경력 등이 검증된 외국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편리한 제도.

* 위 13개 기관의 비자발급인정서 발급건수(1,521)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유치기관(348개) 전체 발급 건수(5,296)의 28.7에 해당.

법무부의 우수 기관 선정 기준은 최근 약 2년 내에 5회 이상, 50명 이상의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기관 중에서,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자 대비 동 기간 비자발급인정서 발급불허자, 신규불법체류자, 입국거부자, 재외공관 비자불허자를 합계한 인원의 비율이 20 미만인 업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정림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법무부가 선정한 기관 중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한 번도 보고하지 않은 기관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은 의료법상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으로서, 시정명령(제63조) 또는 등록취소(제27조의2제4항3호) 대상인 바, 이미 2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기관도 포함돼 있다고 문의원은 지적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안정적 유치채널을 구축했다고 볼 수 없는 기관도 4개나 포함된데다, 이들 13개 기관은 안정적 유치채널을 구축했다고 보는 "241개 업체(의료기관 206곳, 유치업체 35곳)"의 5에 불과하여, 외국인 유치 활성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정림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 안정적 유치채널 구축 요건(복지부, 보산진)
(의료기관) 상위 20(연간 실환자 기준 100명 정도 유치) 이내
(유치업자) 상위 24.0(연간 실환자 기준 100명 정도 유치) 이내

나아가, 의료기관 종별, 유치업자별 상위 10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가 한 곳도 없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많은 기관들이 배제된 상태이다.

문정림 의원은 “전자사증 대리신청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법무부는 불법체류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고려하여 "비자관리가 잘 된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나, 전자사증 적용 확대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는 본 의원의 지적을 고려하여, 법무부와 관련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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