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보도자료 2004.10.03

광주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매년 증가세
- 과잉수사 우려의 목소리

3일 국회법사위 우윤근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피
의자에 대한 금융계좌추척 압수수색영장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지나친 과잉수사 우려가 제
기되고 있다고 밝혔음.

광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발부현황을 보면 지난 2000년 236건에서 2001년에
는 468건으로 전년대비 97.5%가 증가하였으며 2002년에는 전년대비 150.4%인 1,176건, 2003
년에는 1,706건으로 2003년보다 44.8%가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도 977건이나 발
부 되어 평균 97%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음.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광주지검에 대한 형사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135,162건으
로 4.7%, 2002년에는 136,897건으로 전년대비 1.6%, 2003년에는 143,312건으로 4.6%, 2004년
에는 78,241건으로 15.9%로 증가세는 평균 6.7%에 불과했음.

특히 지난해 광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서울중앙지검 3,090건과 수원지
검의 2,269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으며 올해도 수원지검(1,704건), 서울중앙지검(1,393
건), 대구지검(1,252)에 이어 네번째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02년 12월 27일 법무부 훈령 제474호로 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 제20조’에 따
르면 검사가 금융거래 자료를 추적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할것과 ▲해당 계좌와 그 직전 직후로 연결된 계좌에 대하여만 압수 수
색영장을 청구 할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광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의 지나친 남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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