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7]대화록 이관 관련 검찰수사의 문제점
의원실
2013-10-17 18:24:49
39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이관 관련 검찰수사의 문제점
-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처벌 필요
- 대화록‘초본’의 성격에 대한 검찰 주장의 오류
- 검찰은 대화록 초본을‘복구’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
- 검찰은‘표적수사’중단하고 수사본류로 돌아와야 함
1. ‘정치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죄에 대한 처벌 필요
o‘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 2일 티타임 형식을 빌려 기자들에게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함. 검찰의 중간 발표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깜짝 발표’인데다, 내용도 어설퍼 의도를 가진 발표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o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발표 전날까지도 검찰은 언론에 “봉하 e지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해 놓고 당일 오전 갑작스럽게 발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초안 삭제 흔적 발견, 복구’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무슨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기자들에게 브리핑함. 진상규명이 중요한 이 사건이 검찰 중간발표 이후 정쟁과 논란으로 격화됨
o 중간 발표 이후 검찰 간부가 매일 아침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익명의 검찰관계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특종 경쟁하듯 이를 받아쓰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끊이질 않고 있음.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흘리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연일 보도하면서 논란을 확대시키고, 이를 다시 새누리당이 받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
➡ 장관의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음. 검찰의 그간 행위는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위법 사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할 것임
2. 대화록‘초본’의 성격에 대한 검찰 주장의 오류
◦ 검찰은 국정원에서 녹취를 푼 대화록‘초본’도 완성된 대통령기록물이라며, 이를 삭제하거나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
◦ 검찰 주장의 문제점
① 회의 녹취록은 완성된 ‘최종본’만 기록물로 남기는 것이 기록관리의 원칙임
-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는 회의록 작성과 관련 통상적으로 기록물로는 완성본인 최종본만 남기고 나머지 미완성본은 모두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명박 정부당시 청와대에서 작성한 회의록 초본도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어 있어야 함.
② 대통령이 수정 보완하라고 돌려보낸 문서는 미결재 문서임
-‘초본’의 내용이 부정확하고 오류가 있어 수정 보완 및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초본’은 결재가 완성되지 않은 미결재 문서로 기록물 이관대상이 될 수 없음.
➡ 대화록 ‘초본’은 미완성본으로 이관 대상 기록물이 아니며, 또한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거치지 않은 미결 문서로서, 검찰이 초본을 미이관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임.
□ 수정작업의 사실관계
◦ 조명균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면, 국정원 녹취록(초본)에는 정리가 잘 안된 부분도 있었고, 배석자 가운데 발언자가 누구인지 틀린 경우도 있어 이를 수정했다고 함. 또한‘저’를‘나’로 고치고‘님’이라는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등 통상 처리해오던 관례대로 정정해 대화록 최종본을 만들었다고 함. 당시 배석했던 백종천 안보실장에 따르면 초본에는 자신의 발언 중 일부가 통째로 빠져 있었다고 함. 이와 같이 누락된 부분 보완함.
◦ 호칭 문제를 정리한 것은, 안보실과 외교부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한 것임.
- 조명균 비서관은 평소 국가간 정상회담 후 회담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하기 위한 자료 작성을 담당하였음. 브리핑 자료 작성시 정상간 대화 중‘저’는‘나’로 바꾸고‘님’이라는 표현도 수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함. 해외 순방시 정상회담 대화록을 외교부에서 작성할 때도 호칭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관례라고 함.
3. 검찰은 대화록 초본을‘복구’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
□ 대화록 초본은‘복구’된 것이 아니라 발견된 것
◦ 대화록 초본은 기록물 이관 대상이 아니므로, 초본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점은 기술적·실무적 처리방식의 문제에 불과함.
➡ 검찰이 중간발표에서‘삭제된 초안을 복구했다’며 마치 은폐 기도라도 있었던 것인 양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서 쟁점화를 시도함.
◦ 참여정부는 e지원 자료 중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료는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관리카드의 표제부 삭제를 통해 이관대상 문서목록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함. 이 경우에 문서파일이나 보고 경로 등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음
➡ 검찰이 2008년 기록관에 반환한 e지원 사본에서 삭제된 대화록 초본을 복구했다고 발표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
□ e지원 사본에 존재하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없는 이유 규명필요
◦ 검찰이 대화록 ‘최종본’을 e지원 사본에서 찾았다는 것은, ‘최종본’이 e지원으로 대통령께 보고되었다는 것임. 그렇다면 당연히 기록물 이관 프로세스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도 이관되었어야 함.
➡ 검찰 발표대로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면 이관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므로 이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함(검찰이 발견한 ‘최종본’의 보고자, 보고시점이나 경로, 형태 등을 확인하면 이관 과정에서 왜 빠졌는지 즉시 확인 가능)
◦ 다만, 10.16일 한국일보 보도대로, 대화록 최종본을 2008.2월 e지원으로 보고했을 경우 실무적 오류로 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존재.
- 다음 정부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e지원을 초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e지원상 문서는 2008.1월말까지 처리 완료된 문서만 이관됨. 따라서 2008.2월에는 e지원으로 보고를 하더라도 기록관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는 종이문서로 출력해서 기록관리비서관실로 넘겨야 했음. 대화록 최종본을 2008.2월에 e지원으로 보고는 했으나, 실무자의 착오나 실수로 문서를 출력해 기록관리로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4. 검찰은‘짜맞추기 수사’,‘표적수사’ 즉각 중단해야
➡ 애초 이 수사의 본질은 대화록 미이관에 대한 진상규명이었는데 ‘초본’ 등 관계없는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함.
◦ 지금 시급하게 규명해야 될 사항은‘최종본이 어떤 이유로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는가’하는 것임. 최종본이 이관되지 않은 이유는 검찰이 찾아낸 최종본 자료를 토대로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경위를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음.
◦ 대통령기록물은 법 취지상 수사과정에서 최소 열람 및 공개라는 원칙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로 확대될 경우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