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7]상법개정안 관련
의원실
2013-10-17 18: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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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정안 관련
- 정부부처의 대통령 눈치보기로‘상법개정안’혼란 자초
□ 2013. 3. 법무부,‘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위원회’발족
o 6. 14. 법무부, 상법개정안 1차 공청회 개최
o 7. 4. ∼ 15. 법무부, 공정위, 산자부 등 46개 정부부처 의견조회
- 법무부에 접수된 의견 없음
□ 7. 17 ∼ 8. 25. 법무부 입법예고 후 진행상황
o 8. 6, 8. 8, 8. 20 법무부와 관련 부처와 간담회 개최
- 법무부에 접수된 의견 없음
o 8. 22.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
o 8. 27. 당·정·청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의 완화 합의
o 8. 28 박근혜 대통령 10대 그룹 총수들과 청와대 오찬 간담회
- 박근혜 대통령“신중히 검토하고 많은 의견 청취해서 추진하겠다”
o 9. 10. 법무부, 상법개정안 2차 공청회 개최
o 10. 현재 정부, 재계 반발로 인해 일부 항목의 시행 유보 내지 완화 검토
o 2013년 3월 8일 법무부는 상법개정안 기본안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주무과장과 교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함.
o 법무부는 개정위원회 발족 후 6월 14일 상법개정안 1차 공청회를, 입법예고 후인 9월 10일 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금융위, 공정위는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기재부에서는‘사무관’1인이 참관하고 돌아가는데 그침.
o 실제 법무부의‘상법개정안’입법과정에서 실물경제부처에서는 전혀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논의를 한 바가 없음
o 6월 14일 1차 공청회 개최 후 법무부는 7월 4일 공정위, 산자부 등 46개 정부부처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으나 단 한 건도 법무부에 접수된 의견이 없음
o ‘상법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이견과 재계의 반발이 충분히 예견되는 법안으로 입법과정에서 산업부, 공정위 등 실물경제부처는 법무부의 의견 조회 과정에서 재계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함
o 개정위원회에 참여한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는 물론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46개 정부부처가 어떠한 의견제시도 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애초 입법과정에서부터 경제민주화 법안을 실현시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임
o 결국 정부부처가 청와대 눈치만 보며 제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서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현재의 논란을 자초한 것임.
o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위한 ‘상법개정안’이 재계의 반발로 후퇴되는 것은 결국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안을 유지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