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7]이의제기권’을 포함한 검찰개혁안 후퇴
의원실
2013-10-17 18: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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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사퇴 후‘이의제기권’을 포함한 검찰개혁안 후퇴 우려
o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제7조제2항)이 신설됨
o 이의제기권이 명문화되었으나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 2003년 법무부는 이의제기의 세부적 절차 등에 대해 검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법을 개정한 뒤 예규나 법무부령 등 하위 법규에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에 관한 방식, 절차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실화되지 못함
※ 채동욱총장 사퇴 후‘이의제기권’을 포함한 검찰개혁안 후퇴 우려
o 2013년 5월‘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이의제기권 보장할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7원 17일 발표한 검찰 주요 개혁안에‘이의제기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
o 이의제기절차가 구체화되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채동욱 총장사퇴 후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무부 담당자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만 밝히면서 실행여부 불투명한 상황임
o 검사이의제기권 뿐만 아니라 당시 함께 발표한 ‘수사기록공개범위확대’, ‘내사 후 불입건 시 당사자에게 고지’ 등 시행 예정이던 검찰개혁안 역시 줄줄이 지연, 재검토 중이라는 입장임
o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나 제도개혁 역시 뒷받침 되어야 함.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국민에게 공표한 검찰개혁안을 검찰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