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7]교안 장관, 검찰개혁 책임회피 발언 근거 없어


□ 황교안 장관, 검찰개혁 책임회피 발언 근거 없어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추진계획 관리 담당자, “특별감찰관제는 명백히 법무부가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o 황교안 장관, 지난 9월3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특별감찰관제는 저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이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이라 발언.
o 또 “특별감찰관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를 않고, 특별검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입장”이라고 발언.
o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추진계획 관리 담당자는 전해철의원실에, “국정과제 138번 중 1항인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는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행한 후 그 이행 상황을 국무조정실에 보고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취지”임을 확인해줌
- 138번 국정과제의 주관부처로 표기돼 있는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의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지, 해당 과제를 이행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밝힘.


138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협업부처
법무부, 안행부, 국민권익위등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중략>
나. 주요추진계획
󰊱 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별검사제도 도입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
󰊳 공직기강 관련기관 간 협업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 자체감사기구 운영 내실화



o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통한 검찰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중 하나였음.

o 지난 10월 8일, 국제투명성 기구는 2013년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2012년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보통이행국’에서 2013년에는 두 단계나 등급이 하락해서 가장 등급이 낮은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Little or No Enforcement)’로 평가.
➡국제투명성 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선공약에서 약속한대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함. 그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 하루 속히 나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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