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지영의원실-20131011]저타르담배
의원실
2013-10-17 22:06:06
33
저타르 담배는 눈속임용 속임수.
- 저타르 담배 타르함량 최대 11배까지 차이날 수 있지만
보건당국은 그대로 방치, 그 사이에 국민의 건강만 위협받고 있어.
○‘저타르’ 담배는 필터 부분에 구멍을 뚫어 이 부분을 통해 공기가 타르와 니코틴과 희석되면서 마치 타르 비율이 낮아진 것처럼 담배 갑에 표기한 것으로, 실제 흡연자들이 흡입할 때는 특정 량의 니코틴을 충족하기 위해 더 깊이, 더 자주 피우게 되어 실제 수치가 의미가 없음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더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속임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지난 2009년 모 방송에서 제기된 저타르 담배의 실체에서도 타르 0.1mg 담배는 139배인 13.9mg으로, 타르 0.5mg 담배는 29배인 14.9mg으로 측정되어 만약 0.1mg 한 개비를 필 경우 실제 139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양의 타르를 흡입하는 것으로 충격을 준 바 있다.
○ 이처럼 방송에서 담배회사의 잘못된 비즈니스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거와 다름없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직무 유기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22일 (사)담배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저타르 담배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저타르 담배 매출은 매년 약 2.9씩 증가했으며, 특히 2012년의 경우 저타르담배 매출은 4조 4500억 원 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 특히, 1mg 미만 담배의 경우 타르 수치 표기의 허용 오차 범위가 최대 실제 수치와 11배 이상까지 차이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타르를 측정하는 기준을 규정하는 담배사업법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제기준(ISO) 상 타르 5mg미만의 제품의 경우 허용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mg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만약 0.1mg 담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1.1mg까지는 타르 함유오차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 보건당국은 이러한 담배 성분 측정기준이나 표시방법, 허용오차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미 타르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고, 세계보건지구(WHO)역시 타르 표기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 우리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이에, 류지영 의원은 “저타르 담배를 흡연하는 흡연자의 대부분은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구입하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현행 법규정은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만들고 결국은 ‘더 해로운 담배’를 권장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류 의원은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다른 선진국의 사례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와 같이 타르 표기를 금지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타르 담배 타르함량 최대 11배까지 차이날 수 있지만
보건당국은 그대로 방치, 그 사이에 국민의 건강만 위협받고 있어.
○‘저타르’ 담배는 필터 부분에 구멍을 뚫어 이 부분을 통해 공기가 타르와 니코틴과 희석되면서 마치 타르 비율이 낮아진 것처럼 담배 갑에 표기한 것으로, 실제 흡연자들이 흡입할 때는 특정 량의 니코틴을 충족하기 위해 더 깊이, 더 자주 피우게 되어 실제 수치가 의미가 없음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더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속임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지난 2009년 모 방송에서 제기된 저타르 담배의 실체에서도 타르 0.1mg 담배는 139배인 13.9mg으로, 타르 0.5mg 담배는 29배인 14.9mg으로 측정되어 만약 0.1mg 한 개비를 필 경우 실제 139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양의 타르를 흡입하는 것으로 충격을 준 바 있다.
○ 이처럼 방송에서 담배회사의 잘못된 비즈니스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거와 다름없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직무 유기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22일 (사)담배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저타르 담배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저타르 담배 매출은 매년 약 2.9씩 증가했으며, 특히 2012년의 경우 저타르담배 매출은 4조 4500억 원 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 특히, 1mg 미만 담배의 경우 타르 수치 표기의 허용 오차 범위가 최대 실제 수치와 11배 이상까지 차이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타르를 측정하는 기준을 규정하는 담배사업법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제기준(ISO) 상 타르 5mg미만의 제품의 경우 허용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mg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만약 0.1mg 담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1.1mg까지는 타르 함유오차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 보건당국은 이러한 담배 성분 측정기준이나 표시방법, 허용오차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미 타르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고, 세계보건지구(WHO)역시 타르 표기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 우리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이에, 류지영 의원은 “저타르 담배를 흡연하는 흡연자의 대부분은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구입하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현행 법규정은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만들고 결국은 ‘더 해로운 담배’를 권장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류 의원은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다른 선진국의 사례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와 같이 타르 표기를 금지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