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지영의원실-20131014]장애인활동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부정수급 여전해
-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도 우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부정수급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정수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형도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집계된 부정수급액은 5억 782만원가량으로 590명의 장애인이 86만원인 1등급 급여(86만원,103시간)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결제’로 인한 부정수급액은 3억 3,577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의 66를 차지하였고, ‘가족간 서비스 제공’이 1억 558만원(20.8)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 기본급여: ▲1등급 86만원(103시간), ▲2등급 69만원(83시간), ▲3등급 52만원(63시간), ▲4등급 35만원(42시간)
추가급여: ▲독거·최중증664천원(80시간,중증166천원(20시간),▲출산664천원(80시간), ▲자립준비 166천원(20시간), ▲취약가구, 학교․직장 생활 83천원(10시간)

문제는 해마다 새로운 부정수급의 유형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으로, 2010년에 부정수급 유형은 ‘▲활동보조인에 의한 카드소지, ▲중복결제, ▲허위결제, ▲초과결제’로 4대뿐이었으나, 2011년에 ▲가족 간 서비스제공, ▲바우처 사업간 중복결제, ▲일괄결제가 추가로 적발되었고 2012년에는 ‘근로시간 과다청구’, 올해는 ‘대상자격 변동’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자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은밀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적발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류 의원은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완료하고 결과보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들까지 고려한다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서비스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활동보조인의 선발 및 교육, 임금지급까지 전담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활동지원기관이 ‘방만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함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활동보조제공기관은 중계수수료의 75를 활동지원인력의 임금으로, 나머지 25를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전담인력 인건비, ▲기관부담분 사회보험료,▲퇴직금, ▲공공요금, ▲사무실 유지운영비 등)에 지출하게 되어있다. 그 밖에 잔액발생시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기관의 지출 ‘총액’만 집계하고 있어, 제공기관에서 직접경비를 적절히 사용하고 잔액을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전혀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의 28밖에 받지 못하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지침에 의미없는 규정을 두어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놓은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장애인들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의 주머니만 채우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들만 착취하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우며, 보건복지부는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밝혀내고, 강력한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