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18]서울시 택시요금 600원 인상,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혁신 대책은 실효성 의문
-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보장 및 위반업체 단속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없어
- 승차거부 근절 대책도 과거 수차례 시행됐던 재탕, 삼탕의 방안
- 박수현 의원, “정책 방향 취지엔 공감,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해야”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교통위)은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발표한「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이, 이상적인 정책 방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 실행계획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일,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에서 시는 요금 인상의 기본원칙을 ‘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 택시요금 인상’으로 삼고, 경제적 이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운수종사자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①택시 승차거부 감소 ②서울택시 서비스 개선 ③택시안전 강화 ④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강화 ⑤택시업계 경영개선 지원 ⑥택시업계 영업환경 개선 ⑦택시관리체계 효율화 등 7개 분야의 37개 과제를 선정하여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시에서 발표한 대책을 보면, 택시업계 노·사에 요금인상 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先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총 24차례 교섭 끝에 지난 8월 22일 운수종사자 월정액급여를 약 27만원(126만원 → 153만원) 인상하는 등의 처우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발표 당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하여 직접 택시요금 인상과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택시 서비스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어렵게 결단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만 택시가 살고, 시민들의 발이 안전해 진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하고, 그 후에 요금을 인상합니다.”
- 2013.10.02.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中 -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가 담긴 택시요금 인상 및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은 시행 직후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방향은 옳을지 모르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실제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납입기준금(이른바 사납금)을 올리면 그만 아니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택시 요금 인상은 그랬지요.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1일 납입기준금이 10만 5천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는데, 그 중 84는 반드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일용직 성격의 운수종사자를 넘어 안정적인 봉급 생활자로 전환되는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 2013.10.02.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中 -

서울시는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택시요금조정에 따른 후속대책」에서, 요금 인상에 따라 함께 인상되는 ‘1일 납입기준금 인상분’의 85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투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어 알맹이가 빠져있다.

「택시요금조정에 따른 후속대책」에 함께 포함된 승차거부 근절 대책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택시 탈 때 가장 짜증나는게 바로 승차거부죠. 이것도 택시 기사 양심에 맡길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승차거부를 차단했습니다.”
- 2013.10.02.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中 -

서울시는 승차거부 근절 대책으로 올해 연말까지 시내 20개소에 승차거부 단속 전담 공무원 130명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주·정차 단속용 CCTV를 활용하여 승차거부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승차거부 근절 대책들이 이미 과거 수차례 시행됐던 재탕, 삼탕의 방안들이며, 그 효과도 높지 않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 뿌리 뽑는다” - 서울시 보도자료(2008.07.21.)
“서울시, CCTV로 택시 승차거부 단속 ” - 서울시 보도자료(2010.01.17.)
“서울시,「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마련” - 서울시 보도자료(2011.02.07.)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반’ 투입한다” - 서울시 보도자료(2011.11.28.)

박수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의 정책 방향은 공감한다”고 밝히며, “요금 인상에 따른 승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2013년 10월 18일
국회의원 박 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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