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18]노량진 수몰・방화대교 사고 ‘유명무실한 책임감리제도’가 한몫
의원실
2013-10-18 0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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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발주처인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해야”
지난 7월 노량진 배수지 사고로 인부 7명이 사망한 사고와 불과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방화대교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사고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감리제도가 사고 원인 중에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노량진 배수지 사고와 방화대교 사고 모두 책임감리제가 실시되는 공사장에서 발생했다”며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시공과 관련해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책임감리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책임감리제는 공공기관이 직접 감독을 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높은 민간 감리전문업체가 시공관련 전반을 책임지고 감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노량진 배수지 사고와 방화대교 사고는 책임감리제도가 공사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제 노량진 배수지 사고 현장소장과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이 범람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밀폐공간인 지하터널 작업자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책임감리원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당초 설계에 없는 차수판의 시공계획서를 기술 검토 없이 승인했고 승인된 시공계획 조차 부실 시공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박수현 의원은 “4일째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은 하도급업체가 비용절감과 사고 다음날 예정된 감리사의 검측 일정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며 “발주처인 서울시도 모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부실시공한 것은 책임감리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현행법에서는 부실감리가 발생해도 발주처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점, 둘째, 기술이해도, 관리능력, 인력구조 등에 있어서 감리업무의 실효성이 낮은 점, 셋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세부지침 혹은 매뉴얼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책임감리제도 도입 이후 안전사고 방지 등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행 책임감리제도 시행을 통해서도 부실감리와 안전사고 발생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못해 책임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서울시는 노량진 및 방화대교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만 탓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서울시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장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관행과 제도 등에 대해 심층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책임역량과 현장실태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지난 7월 노량진 배수지 사고로 인부 7명이 사망한 사고와 불과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방화대교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사고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감리제도가 사고 원인 중에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노량진 배수지 사고와 방화대교 사고 모두 책임감리제가 실시되는 공사장에서 발생했다”며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시공과 관련해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책임감리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책임감리제는 공공기관이 직접 감독을 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높은 민간 감리전문업체가 시공관련 전반을 책임지고 감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노량진 배수지 사고와 방화대교 사고는 책임감리제도가 공사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제 노량진 배수지 사고 현장소장과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이 범람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밀폐공간인 지하터널 작업자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책임감리원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당초 설계에 없는 차수판의 시공계획서를 기술 검토 없이 승인했고 승인된 시공계획 조차 부실 시공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박수현 의원은 “4일째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은 하도급업체가 비용절감과 사고 다음날 예정된 감리사의 검측 일정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며 “발주처인 서울시도 모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부실시공한 것은 책임감리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현행법에서는 부실감리가 발생해도 발주처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점, 둘째, 기술이해도, 관리능력, 인력구조 등에 있어서 감리업무의 실효성이 낮은 점, 셋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세부지침 혹은 매뉴얼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책임감리제도 도입 이후 안전사고 방지 등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행 책임감리제도 시행을 통해서도 부실감리와 안전사고 발생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못해 책임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서울시는 노량진 및 방화대교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만 탓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서울시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장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관행과 제도 등에 대해 심층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책임역량과 현장실태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